더불어민주당 혁신성장추진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추미애 대표(왼쪽)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 성장과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혁신성장추진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추미애 대표(왼쪽)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 성장과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규제혁신 5법에 “사활을 걸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기조인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 개혁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규제혁신 5법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금융혁신지원법 제정안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지역특구법 개정안 등이다. 이들 법안은 정보통신, 산업, 금융, 지역특구에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이 핵심 내용이다. 하지만 규제를 완화한 분야에서 소비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 기업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은 실질적인 규제 개혁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당 혁신성장추진위원회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성장과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혁신성장이 우리 시대의 화두로 떠올랐다”며 “혁신과 규제는 적대적 관계가 아니다. 규제의 의미를 살려서 기술적으로 극복할지 방법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은 모든 사람이 성장의 혜택을 누리고 또 혁신의 주체가 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안전은 안전대로, 위생은 위생대로 그 가치를 사수하면서 기술 진보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성장 엔진을 다시 돌리기 위해 혁신성장 전략에 사활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추진 중인 규제혁신 법안엔 생명·안전·환경 관련 분야는 규제 특례를 제한할 수 있다는 등 제한 조건이 달려 있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세월호 사건과 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 규제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참사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규제 특례에서 제외하는 제한 규정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생명·안전·환경 관련 분야 예외 조항은 해석하기에 따라선 광범위한 규제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민주당은 또 규제 특례를 받은 사업으로 소비자가 손해를 보면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혜영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는 토론회에서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규제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이것을 빌미로 규제 개혁이 어렵게 되거나 신산업 성장을 어렵게 하는 일이 발생할까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이광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은산분리는 대기업 독과점을 막기 위한 규제였지만 지금은 핀테크 등 신산업 발전을 막고 있다”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규제 개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