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9시 30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중앙지검에 출두한다.

2013년 2월 퇴임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 조사를 받는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된다.

피의자 신분이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법에 정해진 대로 적용된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나설 때부터 대통령 경호처의 호위를 받으며 검찰로 향한다.

논현동 사저에서 서울 중앙지검까지 약 5km를 이동할 때 정상속도라면 15~20분 걸리지만 이 전 대통령의 경우엔 경찰의 신호통제를 받아 10여 분만에 도착하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상 현관 앞에 대기하던 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이 나와 이 전 대통령을 맞는다. 사무국장의 안내에 따라 계단을 오르면 내·외신 취재진 100여명 앞에 그려진 포토라인에 서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은 간단한 소감을 밝힌 뒤 청사 조사실이 있는 10층으로 올라가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은 본격 조사에 앞서 조사실 옆방에 마련된 휴게실에서 검찰 고위 간부와 10분 정도 티타임을 갖는다. 그동안 이 전 대통령 수사를 실질적으로 지휘해온 한동훈 3차장검사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때는 노승권 당시 1차장검사가, 9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 조사 때는 이인규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 차를 대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 서거 2주기를 맞아 펴낸 책 '운명'에서 차 대접을 한 이인규 중수부장에 대해 “그는 대단히 건방졌다. 말투는 공손했지만 태도엔 오만함과 거만함이 가득 묻어 있었다. 중수1과장이 조사를 시작했다”고 조사실 옆 휴게실 분위기를 서술했다. 당시 중수1과장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었고 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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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타임이 끝나면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과 함께 1001호 조사실로 향하게 된다.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았던 곳이다.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앞두고 영상녹화조사실로 개조된 공간이기도 하다.

검찰은 투명한 조사를 위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도 녹화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사실에서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의 송경호 부장검사와 첨단범죄수사1부의 신봉수 부장검사가 신문을 맡을 예정이다. 특수2부 이복현 부부장검사도 배석해 신문조서 작성을 맡는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 변호사를 주축으로 피영현 변호사, 김병철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검찰 조사에 입회할 예정이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에 필요한 예우는 충분히 갖추되 철저하고 투명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길고 긴 하루가 될 전망이다.

노태우 대통령은 지난 1995년 11월1일 대검찰청 옛 중앙수사부 특별조사실에서 16시간 20분, 2009년 4월30일 노무현 대통령은 약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21일 서울중앙지검 청사 10층 조사실에서 전직 대통령 가운데 최장인 21시간 동안 조사받은 뒤 오전 6시55분 귀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