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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이원집정부제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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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국회 불신 감안하지 않을 수 없어…"
    국회 압박…한국당 "관제 개헌" 강력 반발

    개헌안 21일 발의하면 국회 60일 내 표결해야
    문 대통령 "이원집정부제 시기상조"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을 통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와의 오찬 자리에서 “지금 국회와 지방정부, 지방의회, 정당제도에 대한 국민 불신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때문에 저는 지금 단계에서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고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 쪽에 많은 권한을 넘겨 국회의 견제 감시권을 높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조차도 국민들이 동의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런 것을 감안해 나중에 개헌 발의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같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연임제’를 ‘중임제’로 말해 논란이 일었다. 연임제와 중임제는 대통령을 두 번 할 수 있고, 총 임기도 8년이다. 하지만 중임제 아래에서는 4년 임기를 마치고 차기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다시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012년 대선 때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연임제를) 4년 중임제란 말로 써 왔다”며 “정확히 말하면 미국식 연임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최종 대통령 개헌안을 마련해 오는 21일 국회에 발의할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방선거(6월13일) 때 동시 투표를 위해서는 이달 21일을 발의 시한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 개헌안은 발의되면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결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국민투표를 위한 공고가 18일 이상 진행돼야 한다. 정부안이 일단 발의돼 공고되면 수정은 불가능하다. 이후 정부 절차 등을 감안하면 최소 80일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여야는 개헌 자문안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개헌 시간에 여유가 없고 개헌 시간이 닥쳐왔기 때문에 국회안을 빨리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께서 ‘관제 개헌안’을 준비하고 또 발의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역사적 오점을 남기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조미현/서정환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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