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준비기일…"뇌물 해당 안 돼…법리적 의견 정식 재판서 밝힐 것"
최경환 '국정원 특활비' 혐의 전면부인… "1억원 받은적 없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자유한국당 최경환(63)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 의원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기본적으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통해 1억원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령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리적으로는 뇌물이 되지 않는다"며 "법리적인 의견은 공판 절차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장 내용도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공소장에 국정원 예산 편성 절차, 당시 정치적 상황 등 범죄 입증에 간접적이고 부수적인 사실까지 적혀있다"며 "공소사실을 특정해야 한다는 규정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사실에 포함되는 내용"이라며 "예산 편성 절차 등은 뇌물을 수수하게 된 과정과 동기 등이 기재된 것으로 공소사실에 포함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정식 재판을 열어 최 의원이 1억원을 수수했는지를 비롯한 전반적 사실관계와 금품의 성격 등을 심리하기로 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월 22일 구속기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