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희 양 학대치사사건 재판서…친부·내연녀 '죄 떠넘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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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희 양(5) 학대치사·암매장 사건의 두번째 재판에서 피고인인 친부와 친부 동거녀가 서로 죄책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준희 양 친부 고모 씨(37)와 고 씨의 동거녀 이모 씨(36), 이 씨 모친 김모 씨(62) 등 3명은 14일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서로 죄책을 떠넘겼다.
고 씨는 준희양이 숨진 무렵에 폭행 사실이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고 씨는 "지난해 4월24∼25일은 제 딸을 발로 밟았던 적이 없다"며 "당시 제 딸 아이는 누워서 생활하고 있어 앉아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씨도 아동학대 치사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준희가 고 씨로부터 폭행·학대를 당하고 있을 때 더 적극적으로 보호했어야 하는데 방만·방임해 세상을 떠나게 해 깊이 반성한다"며 "제 잘못이 얼마나 중대하고 못된 짓인지 반성하지만 저는 준희에게 단 한 번도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씨는 "고 씨가 왜 저에게 죄를 덮어씌우는지 모르겠다"며 "지금이라도 꼭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강조했다. 발언중 울먹이던 이 씨는 이따금 고씨를 쳐다보며 원망의 눈빛을 보내기도 했다.
이 발언을 듣던 고 씨는 고개를 떨군 채 한숨을 쉬며 어금니를 꽉 깨물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오후 4시30분에 열린다. 이날 재판에는 준희 양 친모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고 씨와 이 씨는 지난해 4월 준희 양의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리고도 방치해 준희 양이 숨지자 같은 달 27일 오전 2시께 내연녀 모친인 김 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준희 양 친부 고모 씨(37)와 고 씨의 동거녀 이모 씨(36), 이 씨 모친 김모 씨(62) 등 3명은 14일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서로 죄책을 떠넘겼다.
고 씨는 준희양이 숨진 무렵에 폭행 사실이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고 씨는 "지난해 4월24∼25일은 제 딸을 발로 밟았던 적이 없다"며 "당시 제 딸 아이는 누워서 생활하고 있어 앉아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씨도 아동학대 치사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준희가 고 씨로부터 폭행·학대를 당하고 있을 때 더 적극적으로 보호했어야 하는데 방만·방임해 세상을 떠나게 해 깊이 반성한다"며 "제 잘못이 얼마나 중대하고 못된 짓인지 반성하지만 저는 준희에게 단 한 번도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씨는 "고 씨가 왜 저에게 죄를 덮어씌우는지 모르겠다"며 "지금이라도 꼭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강조했다. 발언중 울먹이던 이 씨는 이따금 고씨를 쳐다보며 원망의 눈빛을 보내기도 했다.
이 발언을 듣던 고 씨는 고개를 떨군 채 한숨을 쉬며 어금니를 꽉 깨물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오후 4시30분에 열린다. 이날 재판에는 준희 양 친모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고 씨와 이 씨는 지난해 4월 준희 양의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리고도 방치해 준희 양이 숨지자 같은 달 27일 오전 2시께 내연녀 모친인 김 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