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소환] 진술 하나하나 카메라로 녹화… 검찰 수뇌부는 실시간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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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발상황 생길 수 있어 꼼꼼하게 챙기는 것…내용엔 관여 안 해"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는 서울중앙지검 1001호는 '영상녹화조사실'이다.
이 전 대통령의 동의에 따라 천장 등에 설치된 수 대의 폐쇄회로(CC)TV와 마이크를 통해 모든 영상과 음성이 기록된다.
현재 윤석열 중앙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검사 등 중앙지검 수뇌부는 이 전 대통령의 조사 영상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조사 진척 상황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돌발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수사 책임자로서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라며 "조사 내용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피의자의 동의를 필수사항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녹화한다는 사실은 미리 알리게 돼 있다.
녹화는 조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담아야 하며, 완료되면 변호인 앞에서 원본을 봉인한다.
봉인 시 피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다.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구하면 녹화물을 재생해 시청하게 해야 한다.
이의를 진술하면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의 조사 장소 1001호는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소환조사를 받은 곳이다.
박 전 대통령은 영상녹화를 거부해 녹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특별조사실에도 촬영장비가 설치돼 신문과정이 영상으로 기록됐다. /연합뉴스
이 전 대통령의 동의에 따라 천장 등에 설치된 수 대의 폐쇄회로(CC)TV와 마이크를 통해 모든 영상과 음성이 기록된다.
현재 윤석열 중앙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검사 등 중앙지검 수뇌부는 이 전 대통령의 조사 영상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조사 진척 상황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돌발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수사 책임자로서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라며 "조사 내용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피의자의 동의를 필수사항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녹화한다는 사실은 미리 알리게 돼 있다.
녹화는 조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담아야 하며, 완료되면 변호인 앞에서 원본을 봉인한다.
봉인 시 피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다.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구하면 녹화물을 재생해 시청하게 해야 한다.
이의를 진술하면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의 조사 장소 1001호는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소환조사를 받은 곳이다.
박 전 대통령은 영상녹화를 거부해 녹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특별조사실에도 촬영장비가 설치돼 신문과정이 영상으로 기록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