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5일부터 ‘희망 두 배 청년통장’ 가입자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2000명으로 지난해의 두 배다. 청년통장은 주거비, 결혼자금 마련을 위해 목돈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에 사는 만 18∼34세 청년들이 매달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3년간 저축하면 서울시 예산과 민간 기부금으로 본인 저축액과 같은 금액을 추가 적립해 준다. 신청 기준은 본인 소득 월 220만원 이하(세금공제 전 금액)다. 또 부모나 배우자 소득이 중위소득 80%(4인 가족 기준 361만원) 이하여야 청년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