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스페셜 301조' 앞세운 미국 지재권 공세, 한국도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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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 600억달러어치의 중국산 수입품에 무기한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무역제재 방안을 곧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약 6000억달러로 추정되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복 차원이라고 한다. 문제는 미국의 지재권 공세가 과연 중국으로 그치겠느냐는 점이다.
미국의 통상공세를 되돌아보면 처음엔 상품, 서비스 등이 일차적인 타깃이 된다. 하지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미국이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하는 지재권이 그 다음 무기로 등장하곤 했다.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미국의 통상공세로 미뤄 볼 때 한국 역시 그 대상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그런 조짐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미국 제약협회가 미국 무역대표부에 지재권 분야 ‘슈퍼 301조’로 불리는 ‘스페셜 301조’로 “한국에 최고 수준의 무역제재를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그렇다. 미국 제약회사들은 한국의 약가 책정이 차별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미국 의회 역시 이 주장을 바탕으로 한국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 이런 불만이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공세에 때맞춰 무역제재 요구로 표출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국은 과거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불법 복제 등을 문제 삼으면서 ‘감시대상국’이 된 바 있다. 미국 제약협회의 움직임을 예사롭게 봐선 안 되는 이유다. 스페셜 301조가 상대국이 지재권을 침해할 때 해당 분야는 물론 다른 산업까지 보복이 가능한 규정을 담고 있는 점까지 생각하면 특히 그렇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지재권 공세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지금은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지재권에 개방적 태도를 취하는 구글 등 미국 기업들이 언제 돌변할지 모른다. 지재권 공세엔 지재권으로 맞서야 하는 게 글로벌 시장의 냉엄한 현실이다. 정부도 기업도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
미국의 통상공세를 되돌아보면 처음엔 상품, 서비스 등이 일차적인 타깃이 된다. 하지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미국이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하는 지재권이 그 다음 무기로 등장하곤 했다.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미국의 통상공세로 미뤄 볼 때 한국 역시 그 대상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그런 조짐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미국 제약협회가 미국 무역대표부에 지재권 분야 ‘슈퍼 301조’로 불리는 ‘스페셜 301조’로 “한국에 최고 수준의 무역제재를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그렇다. 미국 제약회사들은 한국의 약가 책정이 차별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미국 의회 역시 이 주장을 바탕으로 한국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 이런 불만이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공세에 때맞춰 무역제재 요구로 표출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국은 과거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불법 복제 등을 문제 삼으면서 ‘감시대상국’이 된 바 있다. 미국 제약협회의 움직임을 예사롭게 봐선 안 되는 이유다. 스페셜 301조가 상대국이 지재권을 침해할 때 해당 분야는 물론 다른 산업까지 보복이 가능한 규정을 담고 있는 점까지 생각하면 특히 그렇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지재권 공세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지금은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지재권에 개방적 태도를 취하는 구글 등 미국 기업들이 언제 돌변할지 모른다. 지재권 공세엔 지재권으로 맞서야 하는 게 글로벌 시장의 냉엄한 현실이다. 정부도 기업도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