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종규 KB금융 회장 노조 설문조사 조작 의혹에 '혐의 없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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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중규 KB금융그룹 회장의 노동조합 설문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던 윤 회장 및 국민은행 본점 HR본부장 A씨에 대해 지난 12일 ‘무혐의’ 판단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노조 측에서 ‘설문조사 조작으로 인한 업무방해가 없었다’며 윤 회장을 제외한 관련자의 처벌은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냈다”며 “처벌을 원치 않다는다는 대상에 윤 회장은 없었지만, 윤 회장에 적용됐던 혐의 역시 업무방해인 만큼 노조 측에서 해당 혐의가 없었다고 판단한다면 기소 대상이 안 된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은행 노조는 지난 해 9월 윤 회장 연임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사측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윤 회장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국민은행 노조는 설문조사 때 사측이 10여 개의 단말기를 이용해 중복 응답하는 방식으로 답변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설문조사 조작 논란에서는 벗어났지만 윤 회장이 웃기에는 아직 이르다. 국민은행 특혜채용 의혹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4일과 15일 수사관을 보내 윤 회장을 포함한 특혜채용 사건 관련자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던 윤 회장 및 국민은행 본점 HR본부장 A씨에 대해 지난 12일 ‘무혐의’ 판단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노조 측에서 ‘설문조사 조작으로 인한 업무방해가 없었다’며 윤 회장을 제외한 관련자의 처벌은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냈다”며 “처벌을 원치 않다는다는 대상에 윤 회장은 없었지만, 윤 회장에 적용됐던 혐의 역시 업무방해인 만큼 노조 측에서 해당 혐의가 없었다고 판단한다면 기소 대상이 안 된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은행 노조는 지난 해 9월 윤 회장 연임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사측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윤 회장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국민은행 노조는 설문조사 때 사측이 10여 개의 단말기를 이용해 중복 응답하는 방식으로 답변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설문조사 조작 논란에서는 벗어났지만 윤 회장이 웃기에는 아직 이르다. 국민은행 특혜채용 의혹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4일과 15일 수사관을 보내 윤 회장을 포함한 특혜채용 사건 관련자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