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지배구조 취약…법 개정 및 상시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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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지배구조 취약…법 개정 및 상시감시 강화"](https://img.hankyung.com/photo/201803/01.16216814.1.jpg)
금감원은 15일 금융사의 지배구조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형식적으로는 지배구조법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과거부터 지적되어왔던 지배구조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3개사(농협·메리츠·JB금융)에 대해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현장점검 실시한 바 있다.
금감원의 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은 △이사회의 구성 및 역할 미흡 △사외이사 선임 및 평가절차의 투명성 부족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운영 미흡 △성과보수체계 정비 소홀 등이다.
이사회의 경우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를 감독하는 감사위원회 위원이 업무 의사 결정 집행을 담당하는 위험관리위원회 위원 등 평균 2.6개 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적인 감사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출처_금융감독원.](https://img.hankyung.com/photo/201803/01.16216817.1.jpg)
또 사외이사 후보 선출을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최고경영자가 대부분 참여하는 등 절차의 투명성이 부족했다는 분석이다.
일부 금융지주회사는 최고경영자 후보군에 대한 육성프로그램이 아예 없거나 일반 경영진 육성프로그램과도 차별성이 없이 운영하고 있었다.
반면 글로벌 금융회사는 장기간 연속된 검증(정기평가 및 이사회 소통 등)을 통해 최적합자를 선임한다. 즉 CEO교체시 체계적 경력개발 경로를 거치면서 육성된 내부인재를 최종후보군(숏리스트)로 선정하고, 내외부경쟁과 평가 등을 통해 재검증해 CEO를 최종 선정하는 것이다.
성과보수체계의 경우 일부 금융지주회사는 회계오류 등 특정사유 발생시 기지급 성과
보수에 대한 구체적인 환수조건, 절차 등 조정 규정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사유 발생 시 성과보수 환수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금감원은 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해 점검결과 발견된 문제점을 개정안에 반영키로 했다.
상시감시도 강화한다. 이사회 및 경영진과의 면담 등을 통해 지배구조상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평가하고 감독 검사업무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이사회 핸드북, 지배구조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작성해 배포한다. 회사 자체적으로도 이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지배구조 관련 교육, 세미나 등을 적극 실시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