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김기덕 사단'의 영화감독 전재홍씨(41)가 찜질방에서 남성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전씨는 2016년 서울의 한 찜질방 탈의실에서 남성 이용객들의 나체 동영상 10여개를 찍은 혐의(성폭력특별처벌법 위반)로 같은해 9월 기소됐다.

지난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씨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전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전씨 측은 "휴대폰을 자주 잃어버려 상시 동영상을 촬영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영화 '아름답다'로 제22회 후쿠오카 아시아영화제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하며 영화계에 데뷔했다. 이후 '풍산개' '살인재능' 등을 선보이며 김기덕 사단의 대표 감독으로 이름을 알려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