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효력 정지" 요청했지만 법원서 기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인정 안 돼"
고대영 전 KBS 사장이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임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16일 고 전 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에 비춰보면 해임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잔여 임기가 단기간이라는 사정은 효력정지에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의 판단할 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기는 하나, 동시에 해임 처분이 위법한지를 본안 재판에서 판단하기 이전에는 사실상 무의미하게 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는 고 전 사장이 해임됐을 당시 잔여 임기가 10개월가량이었던 만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사실상 임기 만료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KBS 이사회는 지난 1월 임시 이사회를 열어 임기 종료 10개월을 앞둔 고 전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의결했고, 문 대통령은 다음 날 곧바로 해임제청안을 재가했다.
고 전 사장은 "사장 재임 동안 국가 기간 방송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공적 책무를 다 했는데도 경영성과를 도외시한 채 편파적인 이유로 해임했다"며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아울러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임 처분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16일 고 전 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에 비춰보면 해임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잔여 임기가 단기간이라는 사정은 효력정지에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의 판단할 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기는 하나, 동시에 해임 처분이 위법한지를 본안 재판에서 판단하기 이전에는 사실상 무의미하게 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는 고 전 사장이 해임됐을 당시 잔여 임기가 10개월가량이었던 만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사실상 임기 만료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KBS 이사회는 지난 1월 임시 이사회를 열어 임기 종료 10개월을 앞둔 고 전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의결했고, 문 대통령은 다음 날 곧바로 해임제청안을 재가했다.
고 전 사장은 "사장 재임 동안 국가 기간 방송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공적 책무를 다 했는데도 경영성과를 도외시한 채 편파적인 이유로 해임했다"며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아울러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임 처분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