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아닌 국회를 위한 개헌 우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국당 개헌 로드맵'비판한 청와대
"국회 총리 추천, 삼권분립 위배"
정부 개헌안 21일 발의 예고
"국회 총리 추천, 삼권분립 위배"
정부 개헌안 21일 발의 예고
청와대는 16일 오는 6월까지 국회에서 여야 간 개헌 합의를 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제안에 “결국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못 한다는 것이어서 매우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이 6월 개헌안 발의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실제 처리하는 것은 3개월쯤 뒤가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투표를 한다는 게 대선후보들의 공통 공약이었음을 강조하면서 지난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제출한 개헌자문안의 법리적 검토를 거쳐 이달 21일 국회 발의를 예고했다. 청와대는 다만 여야가 다음달 28일까지 국회 개헌안에 합의할 경우 대통령 발의를 철회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4월28일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기 위한 국회의 개헌안 마련 시한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가 주도해 개헌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면서도 “대통령이 개헌안을 보고받고 그 안이 세상에 알려지니 그제야 국회가 논의를 서두르고 한국당이 당론을 정하겠다는 것을 보면서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어야 국회 논의도 탄력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분권형 대통령제는 사실상의 의원내각제를 위한 개헌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간 국회의 개헌 논의 과정에서 나온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혼합형 대통령제’의 본질은 결국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리 선출·추천권을 국회가 가지면 이는 사실상의 의원내각제”라며 “이는 헌법이 근간으로 하는 삼권분립의 질서,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총리 임명권뿐 아니라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권 폐지, 정부의 예산안 증액 동의권 국회 이관,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 국회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 개헌 논의는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권한의 일부 분산과 분권은 필요하지만 총리 추천권에 더해 법안 제출권, 감사권, 인사권을 전부 국회로 이관한다는 것 역시 의원내각제”라며 “내각제에 부정적인 국민 동의를 얻기도 어렵고, 국민이 아니라 국회를 위한 개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이 6월 개헌안 발의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실제 처리하는 것은 3개월쯤 뒤가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투표를 한다는 게 대선후보들의 공통 공약이었음을 강조하면서 지난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제출한 개헌자문안의 법리적 검토를 거쳐 이달 21일 국회 발의를 예고했다. 청와대는 다만 여야가 다음달 28일까지 국회 개헌안에 합의할 경우 대통령 발의를 철회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4월28일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기 위한 국회의 개헌안 마련 시한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가 주도해 개헌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면서도 “대통령이 개헌안을 보고받고 그 안이 세상에 알려지니 그제야 국회가 논의를 서두르고 한국당이 당론을 정하겠다는 것을 보면서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어야 국회 논의도 탄력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분권형 대통령제는 사실상의 의원내각제를 위한 개헌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간 국회의 개헌 논의 과정에서 나온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혼합형 대통령제’의 본질은 결국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리 선출·추천권을 국회가 가지면 이는 사실상의 의원내각제”라며 “이는 헌법이 근간으로 하는 삼권분립의 질서,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총리 임명권뿐 아니라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권 폐지, 정부의 예산안 증액 동의권 국회 이관,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 국회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 개헌 논의는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권한의 일부 분산과 분권은 필요하지만 총리 추천권에 더해 법안 제출권, 감사권, 인사권을 전부 국회로 이관한다는 것 역시 의원내각제”라며 “내각제에 부정적인 국민 동의를 얻기도 어렵고, 국민이 아니라 국회를 위한 개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