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등 채용비리로 부정 입사해 직권면직이 결정된 강원랜드 직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억울하게 탈락한 피해자들을 최대한 구제하기로 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 지시대로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266명에 대한 면직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산업부는 인사규정 및 상위 법령을 살펴 면직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개정해 소급적용하는 방안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나 협의 당사자인 강원랜드 노동조합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노조는 전날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당사자들은 부정 채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검찰 기소 전 단계에서 해고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성명을 냈다. 노조 관계자는 “다음주 초 변호사가 직권면직 대상자 226명과 개별면담을 하고 집단 또는 개별소송 등 대응 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강원랜드 채용비리로 탈락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작업도 시작했다. 일단 최종면접 탈락자에게는 희망할 경우 입사 기회를 주기로 했다. 다만 이 숫자는 한 자릿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랜드에서는 전형 단계마다 점수 조작이 발생해 피해자를 특정하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 등에서 탈락한 피해자가 조작이 없었다면 최종면접까지 올라갔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