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여사 측에 전달' 이상주·김희중 진술 확보…MB는 관련성 부인
金여사 조사 방식·시기 검토할 듯…부른다면 MB 신병결정 이후 유력
커지는 김윤옥 여사 조사 가능성… 이르면 내주 비공개 소환할 듯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부인 김윤옥(71) 여사가 남편의 재임 시절 불법자금 수수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연이어 드러나면서 검찰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 검찰의 조사 대상이 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에 이어 김 여사가 두 번째다.

1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불법자금 수수 혐의를 모두 부인함에 따라 일부 자금수수 과정에 연루된 김 여사를 추후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한다면 조사 시기와 방식은 어떻게 할지를 신중히 검토 중이다.

앞서 검찰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으로부터 압수한 메모와 비망록 등을 토대로 그가 2007년 10월 전후 이 전 대통령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에게 22억5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전무는 이상득 전 의원에게 전달한 8억원은 인정했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돈은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왔다.

그러나 나머지 자금 중 5억원 안팎의 돈이 자신과 이 전 의원을 거쳐 김 여사에게 전해졌다고 최근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무의 진술을 토대로 지난 14일 소환한 이 전 대통령에게 사실관계를 캐물었으나, 이 전 대통령은 금품이 오간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김 여사가 1990년대 중반부터 2007년까지 다스 법인카드로 4억원 넘는 돈을 백화점이나 해외 면세점 등에서 결제한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4일 검찰 소환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도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관계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임을 보여주는 정황이 될 수도 있으며, 다스 업무와 무관한 김 여사가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은 횡령 등 혐의로 이어질 수도 있다.

김 여사는 국가정보원에서 청와대로 건네진 10만 달러(약 1억원)와 관련해서도 연루 의혹을 받는다.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던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이 검찰 조사에서 관련 진술을 내놓으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김 전 실장은 국정원에서 받은 10만 달러를 2011년 10월 이 전 대통령 부부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김 여사를 보좌하는 여성 행정관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여성 행정관도 불러 구체적인 자금 전달 경위를 조사했다.

김 전 실장의 진술과 달리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소환조사에서 10만 달러를 본인이 받았다고 진술했다.

국정원 돈을 대북공작금으로 사용한 만큼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고, 이 과정에 김 여사는 관여돼 있지 않다는 취지의 답변이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사위 및 측근의 진술과 상반된 진술을 함에 따라 김 여사를 직접 조사하는게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 여사를 직접 조사하지 않고서는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기 전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정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 조사 필요성에 대해 "결정한 바 없다"라고 말해 조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결정한 뒤 김 여사의 소환 시기나 조사 방식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내주 중에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전직 대통령 부인으로서 예우를 고려해 조사는 비공개로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2009년 노 전 대통령 사건으로 전직 대통령 부인으로는 처음으로 검찰 조사 대상이 된 권 여사는 부산지검에서 비공개로 조사를 받았다.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검사 두 명을 부산으로 보냈다.

서울에 거주하는 김 여사의 경우 '제3의 장소'를 택할 필요 없이 서초동 검찰청사로 비공개 소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방문조사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의 다른 친인척도 대부분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 아들인 이시형씨를 비공개로 조사하다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 이들의 출석 사실을 인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