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상관 없이 '나눠먹기' 합의…입찰 참여는 '사다리타기'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4개 사업자에 과징금 108억2천200만원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11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공간정보기술, 네이버시스템, 동광지엔티, 범아엔지니어링, 삼아항업, 삼부기술, 신한항업, 새한항업, 아세아항측, 중앙항업, 제일항업, 한국에스티지, 한양지에스티, 한진정보통신 등이다.

이들은 낙찰 여부와 상관없이 각 사가 지분을 나눠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공촬영 용역 입찰은 면허를 등록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기에 자격을 갖춘 모든 업체가 담합에 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2009년까지는 10개 업체가 합의를 했으며, 이후 새롭게 면허를 등록한 업체를 끌어들여 2013년까지 총 14개사가 담합에 가담했다.
이들은 낙찰예정사와 들러리 참여사를 '사다리타기' 방식으로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네티즌들은 이같은 입찰 담합에 대해 "관계법령이 약해 벌금을 내면 된다는 의식이 문제 (clje****)", "그래봐야 솜방망이 처벌 (djf2****)"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