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 빠졌다 엎드려 뻗쳐"… 무서운 여자 대학 선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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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예종 학생 8명 입건
‘군기 잡기’를 위해 후배들을 집단으로 폭행한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학생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폭행에 나선 선배 대부분이 여학생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후배들에게 폭행·얼차려를 가한 혐의(특수강요)로 한예종 무용원 학생 8명(남성 1명, 여성 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가해자들은 4학년이던 지난해 12월7일 서울 서초동 연습실에서 1~3학년 15명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학생 후배들은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빗자루 등으로 때리고 여학생 후배들은 무릎을 꿇린 것으로 밝혀졌다. 후배들의 언행이 불순해 훈계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피해자 학생 중 한 명은 호흡 곤란 등을 호소해 응급실로 실려가기도 했다. 법원에서 특수강요 혐의가 인정되면 가해자들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받는다. 가해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유기정학, 근신 등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일부 피해자들은 처벌을 강하게 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서울 서초경찰서는 후배들에게 폭행·얼차려를 가한 혐의(특수강요)로 한예종 무용원 학생 8명(남성 1명, 여성 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가해자들은 4학년이던 지난해 12월7일 서울 서초동 연습실에서 1~3학년 15명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학생 후배들은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빗자루 등으로 때리고 여학생 후배들은 무릎을 꿇린 것으로 밝혀졌다. 후배들의 언행이 불순해 훈계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피해자 학생 중 한 명은 호흡 곤란 등을 호소해 응급실로 실려가기도 했다. 법원에서 특수강요 혐의가 인정되면 가해자들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받는다. 가해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유기정학, 근신 등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일부 피해자들은 처벌을 강하게 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