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후배들에게 폭행·얼차려를 가한 혐의(특수강요)로 한예종 무용원 학생 8명(남성 1명, 여성 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가해자들은 4학년이던 지난해 12월7일 서울 서초동 연습실에서 1~3학년 15명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학생 후배들은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빗자루 등으로 때리고 여학생 후배들은 무릎을 꿇린 것으로 밝혀졌다. 후배들의 언행이 불순해 훈계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피해자 학생 중 한 명은 호흡 곤란 등을 호소해 응급실로 실려가기도 했다. 법원에서 특수강요 혐의가 인정되면 가해자들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받는다. 가해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유기정학, 근신 등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일부 피해자들은 처벌을 강하게 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