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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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이 암호화폐에 대해 극단적인 규제를 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19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펴낸 '암호화폐 관련 범죄 및 형사정책 연구' 보고서를 통해 “특정 국가가 암호화폐 거래 금지 등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우선 연구원은 암호화폐가 범죄에 활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암호화폐가 다크웹과 결합해 범죄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로 인식됐고 과거 이론적 범죄수단에 그쳤던 랜섬웨어가 해커들의 주요 수익으로 발전했다”며 “암호화폐와 결합한 악성코드, 피싱, 파밍 등의 범죄는 국가가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또 “민주적법치국가의 수사기관은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법이 정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는 가운데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면서도 “법제도의 변화는 기술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현상에 필연적으로 뒤처지기 마련”이라고 분석했다.

범죄의 위협에 대해서도 “암호화폐를 도구로 이용하는 범죄의 심각성이 높아진 것이지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가 본질적으로 범죄적 요소를 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블록체인의 가치는 기술혁신에 있고, 범죄는 부작용에 불과하다 "며 "단지 부작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능성이 매우 큰 혁신적인 새로운 도구를 금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육성하는 동시에 범죄를 막는 입법정책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을 육성하면서 규제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유사수신행위규제법보다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하는 방식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입법 방향을 제언했다.

범죄수사와 관련해서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및 시세조종 행위에 적극적인 형사정책적 수단이 투입돼야 한다"며 "수사기관이 암호화폐 거래내역을 취득하려 할 경우 기존 영장 제도보다는 별도로 상세한 법원의 허가절차를 거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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