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애완동물 사업 등 타깃
거부 땐 매출액 최대 30% 과징금
이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대기업의 특정 사업 진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나 소상공인단체가 해당 품목을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면 정부가 이를 심의한 뒤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대기업에는 사업인수·개시·확장 금지를 명령하고 사업 축소와 철수까지 권고할 수 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명령 불이행 시 매출의 최대 30%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업 철수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매출의 10%까지를 소상공인육성부담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협의로 시행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력한 규제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대기업들은 과도한 반(反)시장적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강제력까지 동원하는 것은 상생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