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은 영세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11년부터 정부가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제한하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시행했지만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골목상권의 보호막이 돼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해 중소유통상인협회,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한국자판기운영업협동조합 등 소상공인들은 19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네 슈퍼는 신세계, 이마트24 등의 공격적인 투자로 하나둘씩 자취를 감췄고 문구점도 다이소의 싹쓸이 판매로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그동안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중소기업자 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지정을 신청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민간 합의를 거쳐 지정여부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운영돼왔다. 지정된 업종에 대해서도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 진입 제한을 권고하는 선에서 그쳤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합의가 필수이다 보니 소상공인의 생존권 침해 당사자인 대기업에 보호해달라고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청 자격을 대폭 확대하는 안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이 신청했다고 그 업종이 곧바로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무분별한 업종 지정을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또 “일각에서는 소비자 후생 하락을 우려하고 있지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에 대해선 대부분 국민이 공감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작년 9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일반인 1175명을 대상으로 한 ‘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9명이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에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