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선거구 14→4개 확정…시민단체 "정당득표율 50% 초반에 의석수는 90% 이상…제도 개선 시급"
경남 '선거구 쪼개기' 조례 재의결… 소수당 등 거센 반발
경남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대폭 축소한 조례 수정안이 확정됐다.

경남도의회는 20일 열린 제35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 제시안보다 시·군의원 4인 선거구를 대폭 줄인 '경상남도 시·군의회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일부개정조례' 수정안을 표결 끝에 재의결했다.

이날 임시회는 경남도가 "경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중선거구제 취지를 살리면서 인구편차 최소화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마련한 선거구획정안은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대로 도의회 조례 개정 의결 시 존중돼야 한다"고 지난 19일 재의를 요구해 열렸다.

이 조례안은 전체 의원 55명 중 한국당 도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재석 의원 43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4인 선거구를 축소한 조례안에 반대한 비한국당 의원들은 항의 표시로 본회의에 불참했다.

재의를 요구한 조례안은 수정할 수 없고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로써 올해 6·13 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구는 재의결된 조례에 따라 치러진다.

도의회는 지난 16일 2인 선거구 38개, 3인 선거구 32개, 4인 선거구 14개를 골자로 한 경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안을 담은 조례안을 2인 선거구 64개, 3인 선거구 28개, 4인 선거구 4개로 수정해 가결했다.

그러자 소수정당 소속 도의원과 시민단체 등이 한경호 지사 권한대행에게 수정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경남 '선거구 쪼개기' 조례 재의결… 소수당 등 거센 반발
도의회 재의결로 4인 선거구가 축소된 조례안이 확정되자 소수정당을 비롯해 적폐청산과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했다.

이들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은 경남지역 정당득표율이 50% 초반이었지만 의석수는 90% 이상 가져갔다"며 "이러한 광역의회 불비례성은 세계 최악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에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에 선거구획정 권한을 부여한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다"며 "선거구획정 최종권한을 중앙선관위나 독립기관에 맡기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날 도의회 본회의에 앞서 비한국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을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소속 도의원 5명은 이날 본회의에서 한국당 도의원 뜻대로 수정 조례안이 가결될 것으로 보이자 "한국당 잔치에 함께 하기를 거부하며 본회의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당은 자신들의 독식을 위해 2인 선거구라는 거대한 보를 쌓은 것이다"며 "이 거대한 보가 민심이 흘러야 할 강물을 썩게 만들고 있음을 한국당과 소속 도의원들은 명심하고 반드시 도민이 심판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