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세사업자에 적용되는 모바일 간편결제 수수료율을 현행 3.4~3.5%에서 2% 수준까지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위가 이 같은 안을 발표한 것은 모바일 결제를 확대하는 것이 핀테크 혁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다. 우선 모바일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을 늘리기로 했다. 모바일 간편결제 수수료율을 낮추려고 하는 것도 이 같은 취지에서다. 다만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업체는 연간 매출이 5억원 이하인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혁신 금융서비스를 개발한 핀테크 업체에는 최대 4년간 정부 규제를 받지 않고 시범 영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사업자가 혁신금융서비스를 개발해 금융위에 ‘지정 신청’을 하면, 심사위원회 평가를 통해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평가를 통과한 업체에는 시범인가를 내주고 개별 금융규제를 면제하는 등 특례를 적용한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