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압구정 아파트지구 재건축 추진위원장과 조합장들이 서울시의 아파트 층수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뭉쳤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압구정지구에선 3~5구역 대표가 모여 ‘압구정 재건축 통합협의회’를 구성했다. ‘2030 서울플랜’에 따라 한강변 일반주거지역 내 아파트 최고층을 35층으로 제한하는 서울시 규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들 구역은 압구정 아파트지구 6개의 특별계획구역 중 최근 재건축 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을 인가받았거나 인가 예정인 곳이다. 권문용 압구정 재건축 통합협의회 회장(압구정5구역 추진위원장)은 “조만간 한강변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강 스카이라인 계획과 경관에 대한 여론조사를 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 35층 반대 의견이 많으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들이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앞서 “시의 최상위 도시계획인 2030 서울플랜에 정해진 최고 층수 관련 운영 원칙과 기준 변경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정 단지에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시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50층 재건축을 추진했던 대치동 은마아파트도 결국 35층을 수용했다. 일부 동(棟)에 한해 최고 50층으로 재건축하는 잠실주공 5단지는 광역중심기능을 수행할 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일부나마 고층 개발이 가능했다.
압구정동 주민은 대부분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고층 재건축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이다. 기존 용적률이 200%를 넘는 곳이 많아서다. 한 추진위원장은 “향후 송파, 목동, 상계동과 연대해 초고층 개발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초과이익환수제 등 재건축을 옥죄는 정부 규제에도 적극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소형 임대주택을 짓는 등 기부채납을 통해 주민이 기여하는 부분이 많음에도 초과이익환수제로 세금을 더 걷는다는 건 불합리하다”며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도 있는 만큼 위헌 소송을 할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
이석용 전 농협은행장(사진)이 건설공제조합 차기 이사장 최종 후보에 올랐다. 1965년생인 이 후보자는 경기 파주 출신으로 1991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해 농협은행 서울영업본부 본부장, 농협중앙회 기획조정본부 본부장, 제7대 농협은행장을 지냈다. 현재 한국금융연구원 비상임 연구위원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를 맡고 있다. 조합은 오는 19일 임시총회를 열고 차기 이사장 선임을 결정한다.
최대 4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된다는 세종시 소담동 ‘힐스테이트세종리버파크’ 무순위 청약 접수로 청약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청약홈 홈페이지가 일시적으로 마비될 정도로 수요자가 몰렸다. 하지만 세종시 부동산 시장의 매수세가 급격히 위축돼 예상보다 큰 차익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는 오전 9시10분께 접속에 문제가 생겼다. 힐스테이트세종리버파크 3가구 무순위 청약에 신청자가 몰린 여파로 풀이된다. 이 단지는 이날부터 7일까지 이틀에 걸쳐 무순위 청약을 받는다.무순위 물량 분양가에 2017년 공급 당시 가격이 적용돼 ‘로또 청약’으로 입소문을 탔다.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3억200만~3억2100만원이고, 전용 105㎡는 3억9900만원이다.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최대 4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는 물량이다.열기가 뜨거운 청약시장과 달리 세종 아파트 매매시장엔 찬바람이 불고 있다.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 3일 기준 0.07% 내리며 2023년 10월 셋째 주(-0.01%) 이후 1년3개월째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올해 들어 누적 변동률이 -0.31%로, 대구(-0.65%)에 이어 전국에서 하락률이 두 번째로 높다. 작년 한 해 변동률은 -6.47%로 대구(-4.99%)를 누르고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률을 나타냈다.고운동 가락마을 13단지 전용 59㎡는 지난달 2억8000만원에 팔렸다. 2021년 3월 기록한 최고가(4억9900만원)보다 2억원가량 떨어졌다. 윤수민 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세종은 분양가가 저렴하게 공급된 편이라서 청약시장에서 선방하고 있다”면서도 “수요 대비 공급 물량이 많아 매수세 위축은 한동안
정부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을 두고 제도 완전 폐지와 수정을 포함한 4개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입자 주거 안정이라는 도입 취지보다 시장 혼란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정부는 대안을 바탕으로 의견을 추가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연구원과 민사법학회는 국토교통부가 용역을 맡긴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방안 연구’의 최종 보고서를 마무리했다. 보고서는 현행 임대차 2법을 폐지 또는 수정하는 내용의 4개 대안을 담았다.보고서에서 제시한 첫 번째 대안은 임대차 2법을 도입 이전으로 복귀하는 폐지안이다. 이 경우 현재 신규 계약 때마다 보증금이 급등하는 ‘이중 가격’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거주 예상 기간이 줄어들고 정책 변화로 국민 피로감이 증가하는 것은 단점으로 꼽았다.두 번째 대안은 지역에 따라 임대차 2법을 차등 적용하는 방법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계약갱신요구권이나 상한 요율을 따로 정하는 식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지역별로 이중 가격 문제가 여전할 수 있고 지자체의 행정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세 번째는 제도를 존치하는 대신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때 직접 갱신요구권과 상한 요율을 결정하는 방안이다. 다만 주택 수요가 많은 인기 지역에선 임대인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는 게 단점으로 꼽힌다. 네 번째 대안은 상한 요율을 현행 5%에서 10%까지 높이거나 저가 주택에 제도 적용을 한정해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이다.임대차 2법은 2020년 7월 말 문재인 정부 때 도입돼 임차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