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1일 공개한 대통령 개헌안에는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브리핑에서 “국가 기능 분산이나 정부부처 재배치 등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헌법에는 우리나라의 영토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조항은 존재하지만 수도에 관한 명문화된 조항은 없다.

대통령 개헌안에 따르면 국회는 수도를 정하는 법률을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는 것뿐 아니라 제2, 제3의 수도도 생길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하는지, 경제수도·문화수도 개념을 반영해야 할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그것은 국회가 법률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개헌안에는 ‘공무원의 전관예우 방지 근거 조항’도 담겼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