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외에 경제수도·문화수도 등 생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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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2) 지방분권
'수도 조항' 신설
'수도 조항' 신설
청와대가 21일 공개한 대통령 개헌안에는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브리핑에서 “국가 기능 분산이나 정부부처 재배치 등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헌법에는 우리나라의 영토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조항은 존재하지만 수도에 관한 명문화된 조항은 없다.
대통령 개헌안에 따르면 국회는 수도를 정하는 법률을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는 것뿐 아니라 제2, 제3의 수도도 생길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하는지, 경제수도·문화수도 개념을 반영해야 할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그것은 국회가 법률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개헌안에는 ‘공무원의 전관예우 방지 근거 조항’도 담겼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브리핑에서 “국가 기능 분산이나 정부부처 재배치 등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헌법에는 우리나라의 영토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조항은 존재하지만 수도에 관한 명문화된 조항은 없다.
대통령 개헌안에 따르면 국회는 수도를 정하는 법률을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는 것뿐 아니라 제2, 제3의 수도도 생길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하는지, 경제수도·문화수도 개념을 반영해야 할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그것은 국회가 법률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개헌안에는 ‘공무원의 전관예우 방지 근거 조항’도 담겼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