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 정책 명시 입력2018.03.21 18:53 수정2018.03.22 03:43 지면A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대통령 개헌안 동물보호운동가 단체인 동물권단체케어 관계자와 문재인 대통령이 입양한 유기견 토리 탈을 쓴 사람들이 2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헌법에 동물보호정책이 명시된 것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와대가 지난 20일 공개한 개헌안에 동물보호에 대해 국가가 그 정책을 수립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기업 잡는 '고위험 AI법' 쏟아낸 국회…오픈AI도 대관 임원 채용 인공지능(AI) 기술과 관련해 세계 최고로 꼽히는 미국의 오픈AI가 한국에서 국회 및 정부 정책 대응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22대 국회 들어 속도를 내고 있는 AI기본법 제정 등 AI 정책 전반에 목... 2 與 성일종 "평양 삐라 살포, 北 자작극 가능성 배제 못해"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사진)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위기에 빠진 북한정권의 남남갈등 전략에 말려들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성 위원장은 이날 게시물에서 "어제 김여정의 담화를 보면, 최... 3 송언석 "이재명의 지역화폐법 사랑, '이권 카르텔' 의심될 지경"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하는 지역화폐법에 대해 "민생 문제의 해결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더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