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 정책 명시 입력2018.03.21 18:53 수정2018.03.22 03:43 지면A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대통령 개헌안 동물보호운동가 단체인 동물권단체케어 관계자와 문재인 대통령이 입양한 유기견 토리 탈을 쓴 사람들이 2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헌법에 동물보호정책이 명시된 것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와대가 지난 20일 공개한 개헌안에 동물보호에 대해 국가가 그 정책을 수립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스페이스X 도움 받아…軍 정찰위성 3호기 성공 우리 군의 정찰 위성 3호기가 우주 궤도 진입 후 지상과의 교신에 성공했다. 미국 우주 기업 스페이스X의 도움을 받았다. 군은 기존 정찰 위성과 군집 운용이 가능해지면서 북한 군에 대한 감시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2... 2 "쌍특검, 거부권 안 쓰면 위헌" "거부땐 탄핵"…韓에 공 넘기는 與野 더불어민주당이 24일을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의 데드라인으로 제시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나섰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의 ... 3 "韓 대행, 탄핵 경고와 관계없이 헌법·법률 원칙 따라 현안 해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사진)은 21~22일 주말 동안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각계 인사와 만나 다양한 의견을 듣는 데 집중했다. 특히 지난 12일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