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변호사 단체의 피선거권 제한규정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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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등 출마자격에 최소 10년 이상 법조 경력 요구
“선출직은 임명직인 법원과 검찰의 경우와 다른데…”
“선출직은 임명직인 법원과 검찰의 경우와 다른데…”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은 “5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을 포함하여 법조 직역에서 통산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가 아니면 협회장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국 지방변호사회 중 가장 많은 회원이 소속되어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칙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법조 직역의 경력을 합산하여 10년 이상과 변호사 개업 경력 5년 이상 되지 아니한 자는 회장, 부회장 및 감사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변호사 단체 두 곳이 회원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변호사회는 2012년 3월, 대한변호사협회는 2016년 2월에 각각 피선거권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그 이전에는 일정 기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요구하는 피선거권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대한변호사협회의 피선거권 제한 규정이 신설된 경위에 대해서는 필자가 알 수 없다. 다만 서울변호사회에서는 2011년 제91대 회장 선거에서 회장으로 당선된 후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법조 경력이 짧았던 모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며 불과 26표 차이로 낙선하는 일이 있었다.
그 직후 집행부에서 일정 기간의 법조 경력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회칙 개정을 시도하였고 우여곡절 끝에 2012년 3월에 피선거권 제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대한변호사협회나 서울변호사회에서 법조 경력이 짧은 회원이 협회장이나 회장 또는 감사로 당선돼 불미스러운 문제를 일으켰다면 모를까, 그런 일이 없던 상태에서 피선거권 제한 규정이 신설된 것은 단순히 젊은 변호사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기 위하여 일종의 진입장벽을 신설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피선거권 제한 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법원과 검찰 고위직의 경우 최소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요구하는 것과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고, 일정 기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쌓아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가 변호사 단체의 수장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변호사 단체의 장은 선출직으로서 임명직인 법원과 검찰의 경우와 다르고, 학식과 덕망이라는 것도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법조 경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변호사 단체의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변호사들이다. 그들은 우리나라 헌법을 지탱하고 있는 기본 제도 중 하나인 선거제도를 공부했고, 유권자들의 직접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자리의 무게가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알고 있다. 따라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일정 기간의 법조 경력을 변호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유권자들인 변호사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서울변호사회 회장 및 감사는 회원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개업회원 약 2만명 중 법조 경력 15년 미만인 회원은 과반수인 약 1만명을 상회하고 있고, 서울변호사회의 개업회원 약 1만5000명 중 법조 경력 10년 미만인 회원 역시 과반에 가까운 약 7000명을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현행 피선거권 제한 규정은 젊은 변호사들의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하루 빨리 폐지되어야 한다. 단체가 그 구성원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법무법인 준경 구성원 변호사, 사법연수원 33기>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전국 지방변호사회 중 가장 많은 회원이 소속되어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칙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법조 직역의 경력을 합산하여 10년 이상과 변호사 개업 경력 5년 이상 되지 아니한 자는 회장, 부회장 및 감사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변호사 단체 두 곳이 회원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변호사회는 2012년 3월, 대한변호사협회는 2016년 2월에 각각 피선거권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그 이전에는 일정 기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요구하는 피선거권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대한변호사협회의 피선거권 제한 규정이 신설된 경위에 대해서는 필자가 알 수 없다. 다만 서울변호사회에서는 2011년 제91대 회장 선거에서 회장으로 당선된 후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법조 경력이 짧았던 모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며 불과 26표 차이로 낙선하는 일이 있었다.
그 직후 집행부에서 일정 기간의 법조 경력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회칙 개정을 시도하였고 우여곡절 끝에 2012년 3월에 피선거권 제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대한변호사협회나 서울변호사회에서 법조 경력이 짧은 회원이 협회장이나 회장 또는 감사로 당선돼 불미스러운 문제를 일으켰다면 모를까, 그런 일이 없던 상태에서 피선거권 제한 규정이 신설된 것은 단순히 젊은 변호사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기 위하여 일종의 진입장벽을 신설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피선거권 제한 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법원과 검찰 고위직의 경우 최소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요구하는 것과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고, 일정 기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쌓아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가 변호사 단체의 수장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변호사 단체의 장은 선출직으로서 임명직인 법원과 검찰의 경우와 다르고, 학식과 덕망이라는 것도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법조 경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변호사 단체의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변호사들이다. 그들은 우리나라 헌법을 지탱하고 있는 기본 제도 중 하나인 선거제도를 공부했고, 유권자들의 직접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자리의 무게가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알고 있다. 따라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일정 기간의 법조 경력을 변호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유권자들인 변호사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서울변호사회 회장 및 감사는 회원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개업회원 약 2만명 중 법조 경력 15년 미만인 회원은 과반수인 약 1만명을 상회하고 있고, 서울변호사회의 개업회원 약 1만5000명 중 법조 경력 10년 미만인 회원 역시 과반에 가까운 약 7000명을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현행 피선거권 제한 규정은 젊은 변호사들의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하루 빨리 폐지되어야 한다. 단체가 그 구성원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법무법인 준경 구성원 변호사, 사법연수원 33기>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