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개헌안 환영…교원 노동3권·정치기본권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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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0일 정부가 공개한 헌법 개정안이 민주주의 발전과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방향을 제시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교조는 논평을 내고 “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등 기본권을 확대하는 개헌안 기조를 환영한다”면서 “특히 개헌안에 교원·공무원 노동3권과 모두의 참정권 보장 원칙이 담긴 것은 전교조 등이 낸 의견이 반영된 성과”라고 자평했다.
이어 “노동자와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해온 교원노조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의 독소조항이 획기적으로 개정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3권은 물론 정치기본권도 보장받도록 헌법 조항에 명문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개헌 국면에서 ‘사람’의 기본권 보장에 대해선 정치적 타협으로 물러서지 말라는 당부를 덧붙였다. 또 개헌안의 기본권 확대 기조에 발맞춰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철회 등도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전교조는 논평을 내고 “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등 기본권을 확대하는 개헌안 기조를 환영한다”면서 “특히 개헌안에 교원·공무원 노동3권과 모두의 참정권 보장 원칙이 담긴 것은 전교조 등이 낸 의견이 반영된 성과”라고 자평했다.
이어 “노동자와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해온 교원노조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의 독소조항이 획기적으로 개정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3권은 물론 정치기본권도 보장받도록 헌법 조항에 명문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개헌 국면에서 ‘사람’의 기본권 보장에 대해선 정치적 타협으로 물러서지 말라는 당부를 덧붙였다. 또 개헌안의 기본권 확대 기조에 발맞춰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철회 등도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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