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이날 "면세점 운영 사업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년 대비 매출액 감소율을 적용하는 방식의 임대료 조정 방식을 추가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방식은 30%의 임대료 인하율을 우선 적용한 뒤 일정 기간의 매출을 전년도 와 비교해 임대료를 정산하는 것이다.
면세점 사업자는 전체 여객 수 대비 구역별 여객처리 비율인 '여객 분담률'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하는 기존 방안과 이번에 제시한 매출과 연동한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공사 측은 전했다.
앞서 공사는 제2터미널 개항으로 이용객이 감소한 제1터미널 면세점 사업자에 임대료를 일괄적으로 27.9% 인하하고 6개월마다 실제 이용객 감소분을 반영해 재정산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들은 이 같은 공사의 방안이 항공사별 여객 구매력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반발해왔다.
공사 관계자는 "법령 및 계약 내용에 따라 3월 말까지 임대료 조정 관련 협의를 마무리하고 계약 변경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