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기5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직권 해제안’과 ‘성수동2가 257의 2 도시 환경정비예정구역 지정 해제안’이 통과했다. 제기5구역은 고려대 안암캠퍼스 정문 앞인 동대문구 제기동 136 일대의 노후 주거지역으로 5만9088㎡ 규모다.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에 동의했고, 사업 찬성자 비율이 50%를 넘지 못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른 직권 해제 대상이 됐다. 2004년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설립됐지만 주민들 간 의견 차이가 커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했다.
7만2248㎡ 규모의 준공업지역인 성동구 성수동2가 257의 2 일대는 사업 추진 주체가 없어 해제 수순을 밟게 됐다. 2009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추진 주체가 설립되지 않은 데다 개별적인 건축 행위까지 진행돼 정비사업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게 도계위 판단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예정구역에서 해제되더라도 구역 내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신축 등은 성동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