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지난 22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 전문을 공개하고 법제처로 송부했다.
이 개헌안은 전문과 11개장 137조 및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현행 헌법이 전문과 10개장 130조 부칙으로 돼 있음을 감안하면 다소 늘었다.
법제처는 대통령 개헌안이 오는 26일 오전 10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먼저 끝마친다는 계획이다.
담당 인력은 체계가 바로 잡혀 있고 법률적 오류는 없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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