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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받게 될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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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MB 독방 수감…박 전 대통령보다 약간 넓어
    구속 MB 서울 동부구치소 독거실서 '불면의 밤'
    서울 동부구치소 첫 식사는 모닝빵에 두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45ㆍ사법연수원 26기)는 22일 오후 11시5분께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법원이 발부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수령해 곧바로 논현동 자택을 찾아가 영장 집행에 나섰다.

    이 전 대통령은 미리 작성해둔 입장문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입장문에는 "모든 게 내 탓이다.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전 대통령은 약 한시간이 지난 23일 0시 18분 경 서울동부구치소에 들어갔다.

    이 전 대통령이 머물 곳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여성사동 1층 22호실(10.08㎡)과 크기가 비슷하다. 서울동부구치소에는 이미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된 최순실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수감돼 있다. 최씨는 2016년 11월 구속돼 서울구치소에서 지내다 지난해 3월 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같은 구치소에 수용되면서 서울남부구치소로 이감됐다.

    그러나 최씨 측이 남부구치소와 재판을 받는 서울중앙지법 간 거리가 멀어 체력적으로 힘들다며 이감을 요청해 다시 동부구치소로 이감됐다.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김 전 실장의 경우 지난해 8월 건강상태와 과거 협심증 치료 병역 등을 고려해 서울구치소에서 동부구치소로 이감됐다.

    이 전 대통령의 독방은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약 1.6평(5.15㎡)의 독방보다는 약 2배 정도 크다. 교정 당국은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 이 전 대통령에게 비교적 큰 독방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 가는 길 (사진=연합뉴스)
    구치소 가는 길 (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해 6월 성동구치소가 서울 송파구 정의로 법조타운으로 이전하면서 이름을 바꾼 곳이다.

    5개동이 연결된 12층 빌딩에 2000여명이 수용돼 있으며 비교적 시설이 좋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받게 될 혜택은 변호사 접견시 일반 면회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접견하게 된다는 점이다. .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접견시 대기하면서 일반인과 마주치게 될 가능성은 없다. 구치소 측은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이같은 별도의 접견실을 제공하고 있다. 이 혜택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수감중인 재벌 총수나 고위 임원들도 이같은 별도의 접견실 혜택은 받은 바 없으며 그들은 일반인과 동일하게 기존 면회실을 사용한다고 전했다.

    그렇다고 이 전 대통령이 김기춘 전 실장을 마추칠 가능성은 각 층마다 마련된 운동실에서 만나게 될 경우지만 층을 별도로 배정한다면 이마저도 피할 수 있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 법령에 따라 현직 대통령 보수 1년 총액의 95%에 상당하는 연금을 지급받고, 자신이 추천하는 3명을 비서관으로 둘 수 있었다.

    또 전직 대통령이나 그 유족에 대해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본인 및 가족에 대한 가료 등의 예우를 받고 있지만 금고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이같은 예우도 박탈된다.

    앞으로 이 전 대통령이 소명해야 할 혐의는 특가법상 뇌물 수수와 조세 포탈, 국고 손실, 직권 남용, 특경법상 횡령,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20개에 달한다.

    검찰은 다음달 10일 쯤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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