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이틀째' MB 첫 주말 모습은… 아침은 쇠고기미역국·변호인 접견 안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 주말 접견 안 돼 독방에서 혼자 보내야
전날 시형씨 등 영치금 놓고 돌아가…검찰, 내주 초 구치소 방문조사 검토
전날 시형씨 등 영치금 놓고 돌아가…검찰, 내주 초 구치소 방문조사 검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 생활 이틀째 모습이 전해졌다.
2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 접견 없이 독방에서 첫 주말을 보냈다. 평일에는 일과시간에 변호인 접견이 가능하지만, 주말과 휴일에는 변호인 접근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23일 새벽 0시 20분께 서울동부구치소에 도착해 10.13㎡ (3.06평) 넓이 독거실을 배정받았다.
취침이나 식사는 일반 수용자의 일정과 다르지 않다. 기상 시간은 오전 6시 30분이며, 취침 시간은 오후 9시다.
식사 시간은 오전 7시, 정오, 오후 5시이다. 동부구치소 식단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24일 아침으로 쇠고기미역국과 꽁치 김치조림, 깍두기를 먹었다.
점심 메뉴는 청국장, 새송이굴소스볶음, 콩조림, 배추김치다. 올해 예산으로 배정된 수용자의 한 끼 밥값은 1천471원이다.
이 전 대통령은 비교적 담담하게 구치소 생활을 받아들였으나 전날까지 신체적으로 피곤한 상태로 보였다고 한다.
이날은 변호인 접견을 하지 않은 TV나 신문을 본 뒤 휴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입감 첫날 이 전 대통령은 신문 구독을 신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 접견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횟수나 시간제한 없이 가능하다.
강훈·피영현 변호사가 전날 이 전 대통령을 약 1시간 30분간 접견했다. 일반 접견은 하루 1회, 10분 남짓으로 제한되며 주말에도 가능하다.
앞서 23일 오전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와 딸 주연 씨 등 가족이 구치소를 찾았으나 면회를 하지 못하고 영치금만 일부 넣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구치소 측은 당시 접견이 거부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시형 씨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사실 중 일부에서 공범 관계로 조사된 만큼 말맞추기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만남이 제한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부인 김윤옥 여사 역시 일부 혐의에서 공모 관계가 있다고 조사된 상태다.
이 전 대통령이 수용된 독방은 구치소 건물 12층에 있으며, 해당 층에는 이 전 대통령 외 다른 수용자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동공간이 층마다 별도로 있어 운동 시간에도 다른 수용자와 마주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번 주말까지는 이 전 대통령이 안정을 취하도록 한 뒤 내주 초반 구치소를 찾아가 대면조사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작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특별수사본부 부장검사가 5차례에 걸쳐 방문조사를 했다.
이 전 대통령은 향후 검찰 조사와 관련해 "똑같은 것을 물으려 한다면 그런 신문은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보완 조사를 거쳐 2차 구속기한 다음 달 10일까지는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기소 시점이 내달 초순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 접견 없이 독방에서 첫 주말을 보냈다. 평일에는 일과시간에 변호인 접견이 가능하지만, 주말과 휴일에는 변호인 접근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23일 새벽 0시 20분께 서울동부구치소에 도착해 10.13㎡ (3.06평) 넓이 독거실을 배정받았다.
취침이나 식사는 일반 수용자의 일정과 다르지 않다. 기상 시간은 오전 6시 30분이며, 취침 시간은 오후 9시다.
식사 시간은 오전 7시, 정오, 오후 5시이다. 동부구치소 식단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24일 아침으로 쇠고기미역국과 꽁치 김치조림, 깍두기를 먹었다.
점심 메뉴는 청국장, 새송이굴소스볶음, 콩조림, 배추김치다. 올해 예산으로 배정된 수용자의 한 끼 밥값은 1천471원이다.
이 전 대통령은 비교적 담담하게 구치소 생활을 받아들였으나 전날까지 신체적으로 피곤한 상태로 보였다고 한다.
이날은 변호인 접견을 하지 않은 TV나 신문을 본 뒤 휴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입감 첫날 이 전 대통령은 신문 구독을 신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 접견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횟수나 시간제한 없이 가능하다.
강훈·피영현 변호사가 전날 이 전 대통령을 약 1시간 30분간 접견했다. 일반 접견은 하루 1회, 10분 남짓으로 제한되며 주말에도 가능하다.
앞서 23일 오전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와 딸 주연 씨 등 가족이 구치소를 찾았으나 면회를 하지 못하고 영치금만 일부 넣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구치소 측은 당시 접견이 거부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시형 씨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사실 중 일부에서 공범 관계로 조사된 만큼 말맞추기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만남이 제한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부인 김윤옥 여사 역시 일부 혐의에서 공모 관계가 있다고 조사된 상태다.
이 전 대통령이 수용된 독방은 구치소 건물 12층에 있으며, 해당 층에는 이 전 대통령 외 다른 수용자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동공간이 층마다 별도로 있어 운동 시간에도 다른 수용자와 마주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번 주말까지는 이 전 대통령이 안정을 취하도록 한 뒤 내주 초반 구치소를 찾아가 대면조사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작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특별수사본부 부장검사가 5차례에 걸쳐 방문조사를 했다.
이 전 대통령은 향후 검찰 조사와 관련해 "똑같은 것을 물으려 한다면 그런 신문은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보완 조사를 거쳐 2차 구속기한 다음 달 10일까지는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기소 시점이 내달 초순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