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액 터무니없어 승소 가능성
현대중공업은 2011년 수주한 카타르 바르잔 해상플랜트의 발주처인 바르잔가스컴퍼니가 자사를 상대로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중재기구에 26억달러의 보상 중재 신청을 제기했다고 26일 공시했다.
바르잔가스컴퍼니는 카타르 국영 석유회사 카타르페트롤륨의 자회사다. 현대중공업은 2011년 1월 바르잔 해상에 천연가스 채굴을 위한 해양 시설물을 제작·설치하는 공사를 총 8억6000만달러(약 9300억원)에 수주해 2015년 4월 완공했다.
발주처는 그러나 일부 파이프라인 하자를 이유로 전체 파이프라인 교체를 요구하면서 26억달러 이상의 하자 보수금액을 청구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일부 구간 하자를 이유로 전체 구간의 전면 교체를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