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오늘 개헌안 발의…UAE 현지서 전자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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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문 대통령이 발의하는 개헌안은 법제처에서 법적 검토까지 마친 안으로,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전날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를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중략) 18세 이상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한다' 등으로 수정한 조항을 보고받고 이를 재가했다.
대통령 개헌안은 오전 10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다.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안건으로 올라온 개헌안을 심의한 뒤 의결하면서 이를 승인하는 의미의 서명인 부서(副署)를 한다.
개헌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나면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문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문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함께 개헌안의 공고를 승인할 예정이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외숙 법제처장은 오후 3시쯤 문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승인한 개헌안을 직접 들고 국회를 방문해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개헌안이 국회로 송부되면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돼야 한다.
그러나 116석의 자유한국당이 개헌 저지선인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을 확보한 만큼 여야간 대승적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다면 국회에서 개헌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사회주의 개헌', '지방선거용 관제 개헌'이라며 장외투쟁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야 4당 공동 의원총회를 열자며 대통령 개헌안 저지를 위한 야권 연대를 제안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