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전문] 문 대통령, 개헌 발의 4가지 이유 "국민과의 약속·국민 위한 개헌"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한다”며 4가지 이유를 밝혔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개헌안을 발의한 뒤 입장문을 냈다.

    문 대통령은 "개헌은 헌법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라며 "지금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하지 않으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어렵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은 많은 국민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다"라며 "민생과 외교, 안보 등 풀어가야 할 국정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계속 개헌을 붙들고 있을 수는 없다.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하면 다음부터는 대선과 지방선거의 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전국 선거의 횟수도 줄여 국력과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두 번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다"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과 지방과 국회에 내어놓을 뿐이다. 더 나은 헌법, 더 나은 민주주의, 더 나은 정치를 위해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다. 제가 당당하게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며 개헌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권리도 국민에게 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개헌 과정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달라"며 "국회도 국민들께서 투표를 통해 새로운 헌법을 품에 안으실 수 있게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하 입장문 전문.

    국민개헌안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는 헌법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합니다.

    저는 그동안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개헌자문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자문안을 수차례 숙고하였고 국민눈높이에 맞게 수정하여 대통령 개헌안으로 확정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왜 대통령이 야당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는지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개헌은 헌법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입니다.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 모든 후보들이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을 약속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1년이 넘도록 국회의 개헌 발의는 아무런 진척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하지 않으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은 많은 국민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입니다. 민생과 외교, 안보 등 풀어가야 할 국정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계속 개헌을 붙들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셋째,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하면, 다음부터는 대선과 지방선거의 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 선거의 횟수도 줄여 국력과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두 번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넷째,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기 때문입니다. 개헌에 의해 저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 것도 없으며,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과 지방과 국회에 내어놓을 뿐입니다. 제게는 부담만 생길 뿐이지만 더 나은 헌법, 더 나은 민주주의, 더 나은 정치를 위해 개헌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제가 당당하게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헌법은 한 나라의 얼굴입니다. 그 나라 국민의 삶과 생각이 담긴 그릇입니다. 우리 국민의 정치의식과 시민의식은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국가의 책임과 역할, 국민의 권리에 대한 생각도 30년 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기본권, 국민주권, 지방분권의 강화는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이며 변화된 국민들의 삶과 생각입니다.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며 개헌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권리도 국민에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의한 헌법개정안도 개헌이 완성되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개헌 과정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주시리라 믿습니다.

    국회도 국민들께서 투표를 통해 새로운 헌법을 품에 안으실 수 있게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3월 26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李 대통령 "혹시 반명입니까", 정청래 "친명이자 친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정청래 대표에게 “혹시 반명(반이재명)이십니까”라고 농담 섞인 질문을 던졌다. 이에 정 대표는 “우리는 모두 친명(친이재명)이자 친청(친청와대)입니다”라고 화답했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오후 6시부터 2시간 40분간 이어진 만찬 분위기를 전했다.이 대통령의 ‘반명’ 언급은 최근 최고위원 보궐선거 등을 계기로 당내에서 부각된 ‘친명 대 친청(친정청래)’ 구도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간 친정청래계는 자신들을 반명으로 규정하는 시각에 선을 그어왔다.이 대통령은 “최고위원 선출로 ‘완전체’가 된 지도부를 뵙고 싶었다”며 “새 지도부 구성을 계기로 평소 소망하던 만남을 빠르게 청했다”고 초청 배경을 밝혔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1일 한병도 원내대표와 강득구·문정복·이성윤 최고위원을 선출하며 진용을 갖췄다.정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시절 윤석열 독재의 탄압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함께 사선을 넘었다”며 “그 힘든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대표로서 당무에 한치도 소홀함이 없었던 것을 생각하면 저는 대표로서 부족함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 더 노력해야겠다고 늘 다짐한다”며 “지금도 다른 차원의 엄중함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시기이므로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당의 역할을 잘해나가겠다”고 말했다.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국

    2. 2

      李 "반명이십니까"…與만찬서 정청래에 농담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갈등이 점차 격화하고 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의 가치를 동일하게 하는 ‘1인 1표제’와 검찰개혁 수위를 둘러싼 이견이 계파 간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6·3 지방선거 공천 및 8월 전당대회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갈등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민주당 지도부는 연일 1인 1표제 도입을 두고 공개 충돌을 벌이고 있다.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적으로 1인 1표제와 관련해 쓴소리를 했다. 황 최고위원은 “1인 1표제 도입과 당원 주권 확대에 찬성한다”면서도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옛 선비의 지혜처럼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차단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당대회에서 연임에 도전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정청래 대표를 향해 ‘룰 개정의 수혜자라는 비판을 피하려면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지난해 당 대표 선거 때 권리당원 투표에서 박찬대 후보를 앞섰지만 대의원 투표에서는 졌다. 1인 1표제가 도입되면 정 대표에게 유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친정청래계 지도부 인사들은 즉각 반박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지난 최고위원 보궐선거 과정에서도 후보가 모두 찬성했고 충분히 공론화된 사안”이라며 “당원 요구에 따르는 것이 당원 주권 정당의 길”이라고 맞섰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인제 와서 부차적인 이유로 보류하는 것은 당원들과 한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했다.지도부 내 이견은 감정싸움으로 번졌다. 회의 직후 친이재명계 강득구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친청계 박수

    3. 3

      [단독] 檢 탄압에 잇따른 엑소더스…검사 퇴직 10년새 최대

      지난해 검사 175명이 검사복을 벗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10년 새 최대 규모다.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작년 여권 주도로 78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정부의 이른바 ‘검찰 개혁’이 본격화하면서 ‘검사 엑소더스’도 현실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법무부가 19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퇴직한 검사는 총 175명으로 10년 사이 최대치를 기록했다. 종전 최대 규모였던 146명(2022년)보다 29명 늘어난 것이다. 작년 퇴직자 가운데 10년 미만 저연차 검사는 50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3분의 1에 육박했다. 직전 4년간 저연차 검사 평균 퇴직자 수는 35.5명이다.직급별로는 지난해 퇴직 검사 중 66명이 일반검사, 109명이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이었다. 일반검사 퇴직자 수는 2021년 30명, 2022년 52명, 2023년 45명, 2024년 55명으로 작년 처음으로 60명을 넘겼다. 스스로 퇴직(의원면직)을 선택한 건수도 99건으로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많았다.법조계에서는 여권의 검찰 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이 같은 검사 이탈세가 가속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고,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등의 수사 권한을 놓고 의견 조율 중이다.야권에서는 지난해 여권 주도의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이 가동된 데 이어 ‘2차 종합 특검법’이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특검 정국’이 이어지면서 검찰청에서 수사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