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6개 웹툰 사업자 불공정 연재계약서 적발·시정 조치

국내 대부분의 웹툰서비스 업체가 연재계약서에 영화나 드라마 등 2차적 저작물 무단 사용 조항을 넣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업체는 마감을 어기면 벌금을 물리고, 계약이 끝난 후에도 전자출판 권리를 가져가는 불공정 계약을 작가와 맺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감 늦으면 벌금에 2차 저작물 무단 사용까지… '웹툰 갑질'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웹툰서비스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10개 유형을 적발해 바로잡도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웹툰 작가의 피해와 불만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작년 하반기부터 국내에서 웹툰서비스를 하는 26개 사업자의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했다.

조사 대상은 네이버웹툰, 넥스츄어코리아, 넥스큐브, 디투컴퍼니, 레진엔터테인먼트, 머들웍스, 미스터블루, 바로코믹스, 배틀엔터테인먼트, 봄코믹스, 북큐브네트웍스, 서울문화사, 엔씨소프트, NHN엔터테인먼트, 엔피, 엠엑스에이엔터테인먼트, 위즈덤하우스미디어그룹, 케이코믹스, 케이티, 코미카엔터테인먼트, 키다리이엔티, 탑코, 투믹스, 포도트리, 폭스툰, 프라이데이 등이다.

대표적인 불공정 조항은 콘텐츠의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무단 사용조항이었다.

네이버웹툰 등 21개사는 연재계약을 체결할 때 다른 형태로 콘텐츠가 사용될 때 관련 사무를 업체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작가가 다른 업체와 더 좋은 거래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포도트리(다음웹툰) 등 18개 업체는 추상적인 사유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불공정 조항을 계약서에 넣고 있었다.

공정위는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점, 충분한 기간을 정해 시정할 기회를 부여할 절차가 없는 점이 부당하다고 봤다.

포도트리는 3년 계약을 체결한 뒤 웹툰 콘텐츠 2차 사용 사업화 계약이 체결되면 그 기간만큼 웹툰 연재계약이 연장된다는 부당 조항을 넣었다가 적발됐다.

탑코 등 3개 업체는 업체가 고의 또는 중과실일 때만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경과실은 면책하는 조항으로 공정위는 봤다.

이 업체들은 작가가 다른 매체에 협의 없이 연재하면 손해 금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했는데, 역시 공정위는 무효로 판단했다.

레진엔터테인먼트 등 6개 업체는 앞으로 개발될 매체에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가 적발됐다.

사업자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작가가 예상하기 어려운 매체에도 콘텐츠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레진엔터테인먼트는 작가가 마감을 지키지 않거나 무단 휴재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 밖에 웹툰 콘텐츠 가격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조항, 계약종료 후에도 전자출판권리를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조항, 소송 제기를 사업자 관할 법원에만 제기할 수 있는 조항, 권리의 위임·위탁·사용허락 때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조항 등도 적발했다.

적발 업체는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했으며, 앞으로 계약 체결 때 시정 약관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시정으로 웹툰 작가의 권리가 한층 강화돼 건전한 웹툰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2차 콘텐츠 제작에 따른 보상이 작가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