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지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 노정동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18.03.27 14:10 수정2018.03.27 14:10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디의 최대주주 변경 공시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고 27일 공시했다.지디는 전날 최대주주 지분에 대한 담보권 실행으로 최대주주가 엘리시움에서 송기훈 씨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엔비디아보다 더 올라"…232% 폭등한 샤오미 '대박' [조아라의 차이나스톡] 2 "나가서 샌드위치 먹던데요"…공무원들의 짠한 출장길 [관가 포커스] 3 조광아이엘아이, 대유 주식 5% 공개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