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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소 "지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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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디의 최대주주 변경 공시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고 27일 공시했다.

    지디는 전날 최대주주 지분에 대한 담보권 실행으로 최대주주가 엘리시움에서 송기훈 씨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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