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7일 수성에 사외이사 수 미달을 사유로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추가될 수 있다고 공시했다.

수성은 이날 정기주주총회결과 공시에서 사외이사 수가 상법 제542조의 8의 규정에서 정하는 수에 미달했다고 공시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