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신보라 한국당 청년정책TF 위원장 "채용비리·성폭력 근절 입법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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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고용세습 등에 제재 강화 법안 마련하겠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27일 “채용 비리와 직장 내 성폭력을 근절할 입법을 가장 먼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초 출범한 한국당 청년정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은 신 의원은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30대 청년들이 채용 비리와 성폭력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노동조합이 고용을 세습하거나 돈을 받고 이른바 채용 장사를 하다 적발돼도 시정 권고만 받고 끝날 때가 많다”며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기업은 공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채용 공고 때 채용 인원과 직무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는 등 채용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갑질 채용 금지법(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미투 운동(me too·나도 당했다)과 관련, “20~30대 여성들이 직장과 사회에서 성폭력에 노출돼 있다”며 “젊은 여성들이 폭력과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해선 “돈을 그냥 쥐어주는 방식으로는 근본 해결이 어렵다”며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정확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구직 활동과 연계한 수당 지급 등 미취업 청년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청년 세대는 이념보다 실생활을 중시하는 특징이 있다”며 “한국당이 일자리 주거 보육 등에서 대안을 제시한다면 20~30대에서도 높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신 의원은 “노동조합이 고용을 세습하거나 돈을 받고 이른바 채용 장사를 하다 적발돼도 시정 권고만 받고 끝날 때가 많다”며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기업은 공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채용 공고 때 채용 인원과 직무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는 등 채용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갑질 채용 금지법(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미투 운동(me too·나도 당했다)과 관련, “20~30대 여성들이 직장과 사회에서 성폭력에 노출돼 있다”며 “젊은 여성들이 폭력과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해선 “돈을 그냥 쥐어주는 방식으로는 근본 해결이 어렵다”며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정확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구직 활동과 연계한 수당 지급 등 미취업 청년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청년 세대는 이념보다 실생활을 중시하는 특징이 있다”며 “한국당이 일자리 주거 보육 등에서 대안을 제시한다면 20~30대에서도 높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