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숨 쉬기 힘들어요” > 수도권에 올 들어 네 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27일, 한 시민이 마스크를 쓴 채 미세먼지 주의 문구가 뜬 서울시청 전광판 앞을 지나고 있다.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 “숨 쉬기 힘들어요” > 수도권에 올 들어 네 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27일, 한 시민이 마스크를 쓴 채 미세먼지 주의 문구가 뜬 서울시청 전광판 앞을 지나고 있다.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휴교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난 26일 출입기자단과 만나 “미세먼지는 정말 큰 재난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 ‘침묵의 살인자’로 불린다”며 “그런 관점에서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교육청과 협의해 휴교하는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눈보라가 많은 미국 보스턴 지역만 해도 우리가 보기엔 심각하지 않아도 휴교를 많이 한다”며 “사람이 죽어나가야 재난으로 인식하는 우리와는 차이가 크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약 150억원이 투입된 대중교통 요금 면제 정책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대책을 공론화하는 역할이 컸다고 자평했다. 박 시장은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은 수차례 강조했듯이 강제 차량2부제를 시행하기 위한 마중물이었다”며 “당시 논쟁 덕분에 환경부가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 같다”고 했다. 박 시장이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휴교라는 제안을 내놨지만 실제 시행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휴교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교육청 소관이다. 시·도 교육감이 휴교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권고하면 해당 학교장이 결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장은 비상재해 등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미세먼지와 관련한 매뉴얼은 이미 마련돼 있다. 서울교육청이 지난해 9월 내놓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르면 미세먼지의 시간당 평균 농도가 180㎍/㎥ 이상 2시간 넘게 지속돼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시·도 교육감이 유치원이나 학교의 임시휴업을 권고할 수 있다.

미세먼지는 단기예보만 가능한 것도 휴교령 시행에 걸림돌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하루 전이나 당일에 휴교령을 내릴 경우 당장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맞벌이 부부 문제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