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으로 오르면 96만명 일자리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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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터치연구원 분석
일자리안정자금 투입해도
단순노무직 급격히 감소
일자리안정자금 투입해도
단순노무직 급격히 감소
일자리안정자금을 투입해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자동화에 최저임금 인상(16.4%)이 겹치면 47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은 27일 ‘최저임금 인상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내놨다. 조사책임자인 라정주 산업조직연구실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자동화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아파트 경비원 등 반복적 단순노무 노동자는 28만9123명, 커피숍 종업원 등 비반복적 육체 노동자는 31만1667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라 실장은 “미국 사례를 보면 이런 효과는 최저임금 인상 후 대개 2~4년 사이 중점적으로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늘어나는 일자리도 있다. 컴퓨터시스템 설계자 등 비반복적 인지 노동자는 3만6770명, 경리사무원 등 반복적 비단순노무 노동자는 9만4525명 증가한다. 종합적으로 47만 개 일자리가 사라지는 셈이다. 이는 일자리 감소 속도를 줄이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한 효과를 감안한 수치라고 라 실장은 설명했다.
연구원은 또 최저임금을 지난해 시간당 6470원에서 정부 공약대로 1만원까지 54.6% 올리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해도 96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비반복적 인지 노동자와 반복적 비단순노무 노동자는 각각 13만571명, 33만5445명 증가하는 데 그치고 최저임금을 받는 단순노무 노동자와 비반복적 육체 노동자는 각각 68만6534명, 73만9553명 감소한다는 분석이다. 라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줄이려면 한시적이라도 최저임금에 다양한 형태의 지급금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가족수당 등을 한시적으로 최저임금에 포함시켜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2019년 최저임금은 2018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일하는 저소득층에 정부가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낙훈 중소기업전문기자 nhk@hankyung.com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은 27일 ‘최저임금 인상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내놨다. 조사책임자인 라정주 산업조직연구실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자동화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아파트 경비원 등 반복적 단순노무 노동자는 28만9123명, 커피숍 종업원 등 비반복적 육체 노동자는 31만1667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라 실장은 “미국 사례를 보면 이런 효과는 최저임금 인상 후 대개 2~4년 사이 중점적으로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늘어나는 일자리도 있다. 컴퓨터시스템 설계자 등 비반복적 인지 노동자는 3만6770명, 경리사무원 등 반복적 비단순노무 노동자는 9만4525명 증가한다. 종합적으로 47만 개 일자리가 사라지는 셈이다. 이는 일자리 감소 속도를 줄이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한 효과를 감안한 수치라고 라 실장은 설명했다.
연구원은 또 최저임금을 지난해 시간당 6470원에서 정부 공약대로 1만원까지 54.6% 올리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해도 96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비반복적 인지 노동자와 반복적 비단순노무 노동자는 각각 13만571명, 33만5445명 증가하는 데 그치고 최저임금을 받는 단순노무 노동자와 비반복적 육체 노동자는 각각 68만6534명, 73만9553명 감소한다는 분석이다. 라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줄이려면 한시적이라도 최저임금에 다양한 형태의 지급금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가족수당 등을 한시적으로 최저임금에 포함시켜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2019년 최저임금은 2018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일하는 저소득층에 정부가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낙훈 중소기업전문기자 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