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철강관세 합의 공식화… 통상장관 공동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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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칙적 합의 기쁘게 생각…철강 면제는 5월1일 발효"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합의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에서 한국을 면제하기로 한 사실을 28일 공식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무역대표부(USTR)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의 원칙적 합의와 철강 232조 관세조치의 한국 면제 관련 한미 간 합의에 대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김 본부장과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선언문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FTA의 개정과 수정의 일반 조건에 대한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음을 발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언문은 "양국은 개정된 대통령 포고문 9705호에 따라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미국이 수입 철강에 부과하는 관세에 대해 한국을 면제하는 조건에도 합의했다"며 "철강 제품에 대한 합의는 2018년 5월 1일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언문은 "통상장관들의 지침에 따라 협상가들은 한미FTA 협상의 조건들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들은 발효되기 전 양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된 합의는 투자, 관세, 자동차 교역, 무역구제에 관련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면서 "의약품, 통관, 섬유 분야에서는 한미FTA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한 추가적인 진전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상기 내용은 한미 간 교역과 경제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진전을 대표하며 양국 간 강력하고 불변하는 안보관계에 기반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합의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에서 한국을 면제하기로 한 사실을 28일 공식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무역대표부(USTR)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의 원칙적 합의와 철강 232조 관세조치의 한국 면제 관련 한미 간 합의에 대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김 본부장과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선언문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FTA의 개정과 수정의 일반 조건에 대한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음을 발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언문은 "양국은 개정된 대통령 포고문 9705호에 따라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미국이 수입 철강에 부과하는 관세에 대해 한국을 면제하는 조건에도 합의했다"며 "철강 제품에 대한 합의는 2018년 5월 1일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언문은 "통상장관들의 지침에 따라 협상가들은 한미FTA 협상의 조건들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들은 발효되기 전 양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된 합의는 투자, 관세, 자동차 교역, 무역구제에 관련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면서 "의약품, 통관, 섬유 분야에서는 한미FTA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한 추가적인 진전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상기 내용은 한미 간 교역과 경제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진전을 대표하며 양국 간 강력하고 불변하는 안보관계에 기반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