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칼럼] 토지공개념을 개헌에 슬쩍 끼워 넣겠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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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에 다 반영돼 있는데 굳이 왜?
국민적 요구 전혀 성숙돼 있지 않은데
사유재산제도 뿌리째 흔들려고 해서야
김정호 수석논설위원
국민적 요구 전혀 성숙돼 있지 않은데
사유재산제도 뿌리째 흔들려고 해서야
김정호 수석논설위원
지나치다 싶다. 아니면 오만하다고 해야 할까.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얘기다. 무엇보다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넣겠다는 의도 말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개헌 발의안을 설명하며 토지공개념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다. 짚어보자.
“현행 헌법에서도 제23조 제3항 및 제122조 등에 근거해 해석상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토지공개념은 헌법에 다 반영돼 있다. 그린벨트를 떠올려보라. 정부는 이미 무소불위의 정책을 행사하고 있다. 그런 사실을 다 알면서 무슨 의도로 헌법 조항에까지 명기하려 드는 것일까. 헌법 37조 2항에는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써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극히 예외적이고 특수한 경우에만 헌법 조문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뿐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다시 헌법이 제한한다면 국민은 위헌 심사를 통해 다툴 수 없게 된다. 모순이다. 사유재산권처럼 중요한 기본권을 굳이 헌법 조항으로 제한하려는 의도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조 수석의 다음 설명은 투정 수준이다. “그러나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위헌판결을,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일치판결을 받았고,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을 안다는 민정수석이 이런 식으로 국민을 오도해선 곤란하다.헌법재판소가 뭔가 무리해서 토지공개념을 무력화 시켰다고 느끼지 않겠는가.
모두 마이너한 부분을 문제 삼은 판결들이었다. 택지소유상한제는 소유 상한이 지나치게 낮다는 이유에서, 토지초과이득세법은 과세표준 산정 방식이 잘못됐다는 이유에서였다. 따지고 보면 헌재는 제도의 취지나 본질에 대해서는 사실상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정부와 국회가 조금만 손질했어도 바로 합헌이 될 수 있는 법률들이었다. 그걸 그냥 폐기한 게 김대중 정부다. 도전을 받고 있다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도 다르지 않다. 그런데도 위헌 판결 탓이다. 무슨 ‘피해자 코스프레’인지. 그래 놓고 위헌 논란이 짜증나니 헌법을 바꾸겠다고 한다. 터무니없다.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하는 토지공개념을 명시하겠다.”
또다시 사회적 불평등 주장이다. 누차 말하지만 한국은 분배 상태가 좋은 나라로 분류된다. 그런데도 양극화니 소득불평등이니 하는 주장은 정치권의 갈라치기다. 그런 정치 슬로건 아래에서 경제 민주화와 무상 시리즈로 이어지는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할 뿐이다.
이번엔 헌법도 이런 식으로 해보겠다는 것인데, 그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진다. 한국의 자본주의 경제 발전에 사유재산권의 확보와 보호가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는 사실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는가. 그 틀을 흔들겠다고 나선다면 결국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훼손으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체제의 문제다. 파급 영향은 상상을 초월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언급은 의미심장하다. 그는 이태 전 한 세미나에서 토지공개념을 언급하며 토지세를 높여 가진 자들이 땅을 팔도록 하고 이를 국가가 사들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땅의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식이 타당하다고도 했다.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려는 것이 이런 의도에서라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세금을 동원해 국민들의 주택과 토지를 빼앗아 국유화하는 식이라면 말이다. 국유지의 확대, 공공주택의 확대는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라고 하지 않던가.
누가 말해도 이번 개헌 논의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반성이 출발점이다. 그런데 은근슬쩍 토지공개념이다. 국민의 요구가 왕성해야 개헌이 가능한데 토지공개념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전혀 성숙돼 있지 않다. 국민에게 주어진 고작 석 달로는 토론과 합의가 불가능하다.
추 대표가 토지공개념의 원조라고 극찬한 헨리 조지의 사상도 결국 구약성경의 희년(禧年·jubilee) 사상에서 비롯된다. 토지 소유권도 49년마다 창조주에게 돌려주고 가난한 사람도 같은 위치에서 출발하자는 희년법이다. 하지만 구약도 예외를 둔다. 노력이 켜켜이 쌓인 성 안의 땅과 집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진보들은 그 내용은 숨긴다. 땀으로 일군 사유재산까지 부정되는 사회가 걱정스럽기만 하다.
“현행 헌법에서도 제23조 제3항 및 제122조 등에 근거해 해석상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토지공개념은 헌법에 다 반영돼 있다. 그린벨트를 떠올려보라. 정부는 이미 무소불위의 정책을 행사하고 있다. 그런 사실을 다 알면서 무슨 의도로 헌법 조항에까지 명기하려 드는 것일까. 헌법 37조 2항에는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써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극히 예외적이고 특수한 경우에만 헌법 조문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뿐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다시 헌법이 제한한다면 국민은 위헌 심사를 통해 다툴 수 없게 된다. 모순이다. 사유재산권처럼 중요한 기본권을 굳이 헌법 조항으로 제한하려는 의도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조 수석의 다음 설명은 투정 수준이다. “그러나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위헌판결을,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일치판결을 받았고,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을 안다는 민정수석이 이런 식으로 국민을 오도해선 곤란하다.헌법재판소가 뭔가 무리해서 토지공개념을 무력화 시켰다고 느끼지 않겠는가.
모두 마이너한 부분을 문제 삼은 판결들이었다. 택지소유상한제는 소유 상한이 지나치게 낮다는 이유에서, 토지초과이득세법은 과세표준 산정 방식이 잘못됐다는 이유에서였다. 따지고 보면 헌재는 제도의 취지나 본질에 대해서는 사실상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정부와 국회가 조금만 손질했어도 바로 합헌이 될 수 있는 법률들이었다. 그걸 그냥 폐기한 게 김대중 정부다. 도전을 받고 있다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도 다르지 않다. 그런데도 위헌 판결 탓이다. 무슨 ‘피해자 코스프레’인지. 그래 놓고 위헌 논란이 짜증나니 헌법을 바꾸겠다고 한다. 터무니없다.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하는 토지공개념을 명시하겠다.”
또다시 사회적 불평등 주장이다. 누차 말하지만 한국은 분배 상태가 좋은 나라로 분류된다. 그런데도 양극화니 소득불평등이니 하는 주장은 정치권의 갈라치기다. 그런 정치 슬로건 아래에서 경제 민주화와 무상 시리즈로 이어지는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할 뿐이다.
이번엔 헌법도 이런 식으로 해보겠다는 것인데, 그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진다. 한국의 자본주의 경제 발전에 사유재산권의 확보와 보호가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는 사실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는가. 그 틀을 흔들겠다고 나선다면 결국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훼손으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체제의 문제다. 파급 영향은 상상을 초월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언급은 의미심장하다. 그는 이태 전 한 세미나에서 토지공개념을 언급하며 토지세를 높여 가진 자들이 땅을 팔도록 하고 이를 국가가 사들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땅의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식이 타당하다고도 했다.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려는 것이 이런 의도에서라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세금을 동원해 국민들의 주택과 토지를 빼앗아 국유화하는 식이라면 말이다. 국유지의 확대, 공공주택의 확대는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라고 하지 않던가.
누가 말해도 이번 개헌 논의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반성이 출발점이다. 그런데 은근슬쩍 토지공개념이다. 국민의 요구가 왕성해야 개헌이 가능한데 토지공개념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전혀 성숙돼 있지 않다. 국민에게 주어진 고작 석 달로는 토론과 합의가 불가능하다.
추 대표가 토지공개념의 원조라고 극찬한 헨리 조지의 사상도 결국 구약성경의 희년(禧年·jubilee) 사상에서 비롯된다. 토지 소유권도 49년마다 창조주에게 돌려주고 가난한 사람도 같은 위치에서 출발하자는 희년법이다. 하지만 구약도 예외를 둔다. 노력이 켜켜이 쌓인 성 안의 땅과 집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진보들은 그 내용은 숨긴다. 땀으로 일군 사유재산까지 부정되는 사회가 걱정스럽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