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레모나’로 유명한 경남제약의 현 경영진과 최대주주 간 분쟁이 소송으로 확전됐다. 이 회사는 양측의 분쟁으로 한국거래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라 있다.

상장폐지 몰린 경남제약… 대주주-경영진 분쟁 '점입가경'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남제약 최대주주인 이희철 전 대표(지분율 20.94%)는 30일로 예정된 경남제약 주주총회 소집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지난 27일 법원에 냈다. 경남제약은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22일 올랐다.

경남제약 현 경영진과 갈등을 겪던 이 전 대표는 보유 중인 경남제약 주식 234만 주(지분율 20.84%) 전량을 총 250억원에 에버솔루션(11.95%)과 텔로미어(8.89%)에 양도하는 계약을 지난 1월 맺었다. 하지만 20일 국세청이 분식회계 등의 문제로 이 전 대표 주식 전량을 압류하기로 결정하면서 매매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금융위원회는 경남제약이 49억원 규모의 매출 및 매출채권을 허위계상해 회계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난달 의결하고 이 전 대표는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경남제약은 다음달 12일까지 경영개선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사 상장폐지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상장폐지 위기에 직면한 회사 측은 26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30일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 안건 일부를 철회했다. 원래 주총 의안에는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2명의 선임 건이 포함돼 있었지만, 이를 모두 제외하고 이사·감사 보수한도 승인 건만 논의하도록 바꿨다.

경남제약 관계자는 “일부 주총안건 철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적극 대응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선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최대주주 예정자인 에버솔루션·텔로미어가 특수목적법인(SPC)으로 별다른 수익을 내는 회사가 아니어서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