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이용자의 스마트폰 통화 현황을 몰래 수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방통위는 최근 페이스북코리아 담당자를 불러 통화 현황 수집 범위와 제3자 무단 제공 여부 등의 사안을 묻고 법령 위반 개연성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28일 발표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안드로이드폰의 메신저 앱(응용프로그램)을 통해 통화 현황을 무단 수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통화 현황은 통화 내용 자체는 담고 있지 않다. 하지만 사용자가 어떤 사람과 얼마나 전화통화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알면 사생활을 유추할 수 있어 민감한 개인정보로 분류된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국내 사용자의 동의를 얻고 통화 현황을 받았는지, 제3자에게 이를 무단으로 넘겼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현재는 확인 수준이지만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사실조사로 전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페이스북코리아는 통화 현황 수집에 앞서 사용자 동의를 받았고 제3자 제공을 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방통위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코리아 관계자는 “메신저 앱을 설치할 때 통화 내용을 앱이 확인할 수 있는지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다”며 “광고주나 외부 업체 등 제3자에게 개인식별정보를 절대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