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업 위원장 "해직자 복직·정부와의 교섭에 주력"
전공노 위원장 "문체부에 노조 있었다면 국정농단 견제했을 것"
9년 만에 합법 노조로 인정받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김주업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무원 노조가 있었다면 최순실의 국정 농단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앞으로 국가에서 만드는 법·제도·정책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철저하게 감시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김주업 위원장은 29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철밥통'인 공무원들이 자기 밥그릇을 챙기려 한다는 시선도 있는데, 철밥통을 챙기려 노조를 설립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국민이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권에 봉사하기보다는 국민이 공무원에게 부여한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개개인의 힘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조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공노는 법외 노조로 규정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차례 노동부에 노조 설립신고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직자가 노조에 가입해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전공노 규약에는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됐거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고 돼 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에는 규약을 고쳐 설립신고를 했으나 정부는 '조합원 자격에 대한 해석은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에 따른다'는 규약의 단서 조항에 하자가 있다고 보고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노동부와 협의해 규약 개정까지 했는데도 설립 신고가 반려됐다"며 "(그간 법외 노조로 머무른 것은) 해직자 가입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합법 노조로 인정된 데 대해서는 "숙원사업이었으니 당연히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당연한 일이 특별한 '사건'이 되는 현실이 씁쓸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전공노는 노조 활동 과정에서 해고당한 136명의 복직과 정부와의 교섭에 힘쓸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공무원해직자 원직 복직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현재 국회 구조상 법 통과가 어려워 보이지만, 계속해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정부와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것이니 교섭을 통해 공무원들의 기본권 확대와 노동 3권 보장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속돼온 '예산 조기집행' 같은 불합리한 행정 제도와 인사 제도, 공직사회의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