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담은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을 최종 확정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이어 “독도는 일제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강점당한 명백한 우리의 영토”라며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잘못된 역사인식을 자국의 미래세대에게 계속 주입하고자 함으로써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부해 나간다면, 과거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또 “정부는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학습지도요령은 일본 정부가 교과서와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꼭 가르치도록 최저한의 학습 내용을 정해 놓은 기준이자 원칙으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일본 정부가 일선 고등학교에서 영토 왜곡 교육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현행 고교학습지도요령은 독도와 관련해 각 학교에서 영토 교육을 하도록 했을 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정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2014년 개정된 학습지도요령의 해설서에 이미 독도 기술을 강제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고교 교과서는 독도도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학습지도요령은 통상 10년 주기로 바뀐다. 이날 확정된 고교 학습지도요령은 2022년부터 교육현장에서 적용된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