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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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오는 6일 이뤄진다. 사상 처음으로 TV로 생중계될 지 주목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 사건 선고공판의 중계 여부를 이번 주 초에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TV나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앞서 대법원이 개정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는 1·2심 재판의 선고를 재량으로 생중계할 수 있다.

아직까지 중계가 허용된 사례는 없다.

지난해 8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선고 당시 일각에서 생중계 전망이 나왔지만 재판부는 공익보다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입게 될 손해가 더 크다며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다.

지난 2월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1심 선고 때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촬영이나 중계를 동의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중계를 거부할 경우 재판부가 이를 허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선고 당일에도 불출석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재판부에 의견서 형식 등으로 중계에 반대하는 입장을 낼 가능성이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헌정 사상 대통령 탄핵까지 이뤄지며 국민의 이목이 쏠린 '국정농단'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공익성 등의 측면에서 선고 중계를 허용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있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의 생중계를 계속 허가하지 않아 대법원규칙 개정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