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영국, 일본 등 미국과 비자면제프로그램(ESTA)을 맺고 있는 40여 개국 국민도 90일을 초과해 미국에 머무르기 위해 비자를 신청할 때는 소셜미디어 계정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소셜미디어 게시물 검증을 통해 테러 분자나 위험인물 입국을 막겠다는 의도로 관측된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29일 외국인 입국자가 지난 5년간의 소셜미디어 정보를 기록하도록 한 ‘비이민 비자 신청서’ 양식(DS-156 & DS-160)과 ‘이민비자 신청서’ 양식(DS-260) 개정안을 공개하고 백악관에 승인을 요청했다.
이 양식에 따르면 신청자는 최근 5년간 사용한 소셜미디어 아이디를 적어내야 한다. 해당 소셜미디어는 페북, 인스타그램, 링크트인, 트위터, 텀블러, 유튜브, 웨이보 등 20개에 달한다. 또 같은 기간 이용한 이메일 주소와 휴대폰 번호, 국외 여행 기록도 기재하도록 했다. 과거 이민법 위반이나 친인척들의 테러 관련 여부도 밝히도록 의무화된다.
이 조치는 외교관과 공무 비자를 제외한 모든 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된다. 한국 등 ESTA를 맺고 있는 국가 국민이 90일 이내 관광 목적으로 비자를 발급할 때도 예외를 인정한다. 그러나 90일 이상 체류해야 하는 유학·연수 비자를 신청할 때는 소셜미디어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미 국무부는 유학과 출장, 휴가 등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1471만 명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국무부는 오는 5월29일까지 6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새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