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27명을 태우고 조업 중이던 고등어잡이 어선이 침몰해 2명이 숨지고, 12명이 실종됐다.8일 오전 4시31분께 서부 제주 비양도 북서쪽 24㎞ 해상에서 부산 선적 129t급 대형선망 어선 135금성호가 침몰 중이라는 신고가 제주해경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급히 출동한 해경은 오전 5시13분께 도착 당시 어선이 완전 침몰 상태였다고 전했다.부산항 출입항관리시스템상 금성호 승선 인원은 총 27명(한국인 16명, 인도네시아인 11명)이다. 사고 당시 한국인 6명과 외국인 9명이 인근 선박에 구조됐다. 한국인 2명은 심정지 상태로 이송돼 병원에서 사망했고, 나머지 13명은 건강이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 10명과 인도네시아인 2명이 실종 상태다.부산대형선망수협에 소속된 금성호는 선단을 이뤄 고등어, 삼치 등 회유성 어종을 잡는 연근해 선망선단 어선으로 전날 오전 11시49분께 서귀포항에서 출항했다. 통상 고등어잡이 선단은 본선을 비롯해 그물을 치는 등선 2척과 항구를 오가며 어획물을 옮기는 운반선 3척 등 총 6척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금성호는 선단을 이끄는 본선이다.금성호는 조업 뒤 어획물을 운반선으로 옮겨 싣는 작업을 하던 중 너울과 함께 갑작스럽게 선체가 전복되면서 침몰한 것으로 추정된다. 구조된 금성호 선원 A씨(63)는 “운반선에 어획물 1차 하역을 끝내고 다른 운반선이 들어오기 전에 그물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배가 넘어갔다”고 했다. 그는 “처음엔 서서히 기울어지더니 어느 지점에 다다르자 배가 순식간에 넘어갔다. 복원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사고 해역에선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벌어졌다. 해경 함정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54·사진)가 검찰에 출석해 의혹을 반박했다. 명씨는 8일 경남 창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해 “국민 여러분께 제 경솔한 언행에 대해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도움을 받았는지’ ‘녹취록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는지’ 등을 묻자 명씨는 “조사를 마치고 나와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명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명씨가 검찰에서 조사받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지난 9월 이후 첫 피의자 조사다.명씨는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 공천을 받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세비 9000여만원을 수수하고,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공천에 도움을 준 혐의 등을 받는다. 같은 해 3억7000만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이 비용 보전을 위해 지방선거 공천을 바라는 예비후보들로부터 2억4000만원을 받은 의혹도 있다.명씨는 “검찰이 인원을 추가하고 계좌 추적팀도 따로 왔다고 한다”며 “돈 흐름을 파악하면 금방 해결되고, 단돈 1원도 받은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추가 폭로 예정 여부를 묻자 그는 “폭로한 적이 없다”며 “제가 한 행동 중에 폭로한 게 있느냐”고 반문했다.지난해 12월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의원과 명씨 등 5명을 수사 의뢰하고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김
정부가 65세 이상 고령 운수업 종사자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자격유지 검사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평소 시험 통과율이 99%에 달하는 등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데다 갈수록 택시·화물차량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늘고 있어서다.○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급증에 기준 강화8일 국토교통부와 운수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다음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개정안의 골자는 자격유지 검사 통과 기준을 강화하고, 대체 수단인 의료적성시험에 조건을 달아 제한하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택시·버스 조합 등과 개정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2012년 처음 시행된 고령 운수업 종사자 자격유지 검사는 65세 이상 버스·택시·화물차 기사가 대상이다. 시야각과 신호등, 화살표, 도로 찾기, 표지판, 추적, 복합 검사 등 운전에 필수적인 7개 항목을 적절히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시험이다. 65~69세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통과해야 일할 수 있다.지금까지는 최저 등급인 5등급을 2개 항목 이상 받으면 불합격이었으나, 앞으로는 4등급 2개 이상으로 기준을 상향한다. 응시 횟수도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까진 불합격을 받아도 ‘무제한 재응시’가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연간 세 번 이상 불합격하면 그해에는 더 이상 검사를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의사 소견을 포함한 의료 적성검사로 자격 유지시험을 대체할 수 있었던 제도도 조정하기로 했다. 만 80세 이상 운전자에겐 의료 검사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그동안 고령 운전자 자격시험은 검사 난도 자체가 낮고, 반복해서 치를 수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